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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 신청.."간첩인지 물어볼 것"

by 체커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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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처벌 의사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회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문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어도 다 감내해아 한다고 했으니 처벌 의사가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사실적시가 맞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전제사실 입증을 위해 부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본인에게 물어야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김모 씨와 명예훼손 사건 고발인 한모 씨,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씨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김승호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ysh@news1.kr


 

전광훈씨가 재판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려다 실패했습니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 주장하여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받은 상태인데 재판부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증인신청을 거부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사실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광훈씨는 이를 먼저 재판에서 입증을 하고 이후에 증인신청을 해야 맞는것 같은데... 그저 우기면서 현 대한민국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다는건 좀 억지라 할 수 밖에 없네요..

 

눈앞의 판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라는걸 입증도 못하면서 왜 쓸데없이 대통령을 부르는 걸까요? 이대로라면 결국 전광훈씨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만 남기는 셈이 될 수 있겠네요...법원에 대한 괴씸죄 포함을 해서..

 

현재 전광훈씨... 허리와 목에 문제가 있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나와 있죠..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유튜브에 자주 나오네요..일단 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주장하기 전 자신이 보석으로 나와야 할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걸 다시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구치소 생활로 다시 돌아가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왠지 전광훈씨는 자신의 신도 이외 타인들에게 잊혀져 가는것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판에 집중해야 할 때에 타인을 끌어들이려 애쓰는 걸 보니.. 하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광훈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 관심을 줄까 싶네요.. 전광훈씨의 신도와 보수단체 이외 사람들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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