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이거 입어도 물에 빠져요! 구명복인 줄 알았는데 수영보조용품?

by 체커 2020. 7. 14.
반응형

다음

 

네이버

 

외모는 비슷해도 기능은 천차만별

여름철 물놀이에 앞서 구명복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조끼 모양으로 상체를 앞뒤로 감싸주죠. 등 부분 없이 목걸이처럼 거는 제품도 있습니다.

다른 게 있을까, 기왕이면 작은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제품이면 무엇이든 안전사고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산 것이 스포츠용 구명복인지, 부력보조복인지, 수영보조용품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명복은 크게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으로 나뉩니다. 우선 스포츠용 구명복에는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는 제품(A형)과 바닷가나 악천후 시에 사용하는 제품(B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물 위로 돌려주는 회전 기능이 있고 머리 뒤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도록 돼 있습니다. 반짝이나 호루라기 등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안전용구도 붙어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죠?

부력보조복은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비교하면 부피와 부력이 작습니다.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 안전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기능이 없고 안전용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착용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수영보조용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가 물놀이할 때 물에 뜨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안전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처럼 물이 잔잔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달리 익사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보호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광고, 소비자 70%는 용도에 맞지 않는 제품 구매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스포츠형 구명복을 샀는데 사실은 수영보조용품이었다? 사고가 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죠?

한국소비자원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구명복 336개 제품 가운데 270개가 원래의 용도나 기능과 다른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용 구명조끼'라고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는 부력보조복이었습니다.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는 191개 제품 중 137개는 단순 수영보조용품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70%는 용도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에 맞는 제품 꼼꼼히 따져봐야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용도를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구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능이 빵빵 하다고 무조건 스포츠용 구명복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용 제품을 아이들에게 입히면 회전기능 때문에 아이 얼굴이 물에 잠기는 등 오히려 위험합니다. 용도와 착용자, 장소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마 뒤 찾아올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용도를 정확히 따져보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장마가 끝나면 곧 무더위가 찾아오죠.. 그럼 많이 찾는 곳중엔 계곡과 바다가 있을 겁니다..

 

수영을 잘하면 좋겠지만 수영을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수영을 잘하더라도 당시 날씨와 바다사정에 따라 자칫 익사를 할 수 있는게 바다인지라 많은 이들이 안전을 위해 구명복을 준비하죠..

 

근데 구명복이라고 알고 구입했는데 수영보조용품이라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싶죠.. 

 

이에 언론사가 경각심을 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별첨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스포츠용 구명복)_국가기술표준원고시_제2017-032호(2017.2.8).pdf
0.98MB

스포츠용구명복이란,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할때 익사방지등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 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모든 제품(이하 ‘구명복’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 (buoyancy aids)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부력 보조복이란 착용한 사람이 물에서 35 N 이상의 부력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뜬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의복 형태의 제품으로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의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착 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착용자가 위험 상태 에서 수영을 하여 빠져 나오거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은 3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규정한 구명복과 항공기에 사용되는 구명복은 스포츠용 구명복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구명복과 부력 보조복은 착용함으로써 익사 방지 등 물 속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구조된다는 것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울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영 보조 용품(buoyant swimming aids)은 수영장과 같은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보호자의 감독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으로, 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스포츠용 구명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확인 기준은 제1부. 스포츠용 구명복(life-jackets)와 제2부. 부력 보조복 (buoyancy aids)로 구성되어 있다.

 

부력에 따른 구분 및 용도


A형 :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하는 구명복
B형 :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하는 구명복


부력방식에 따른 구분


고체식 고체의 부력재를 사용한 제품
팽창식 공기 또는 가스를 주입 팽창시켜 부력을 유지하는 제품
혼용식 고체식과 팽창식이 혼용되어 있는 제품


용어를 따진다면 보통 구명조끼라 일컬어지는 건 구명복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구명복이라 알고 있는데 부력보조복이라고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두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은 약간 다릅니다.

 

이에 잘 알고 구입해야 합니다..

 

구분법은 위의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네요...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구명복은 물이 있는 어느곳에서도 착용자의 익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구조가 쉽게 되도록 하는 물품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부력보조복은 구명복과 비슷하나 수영을 잘 하는 이들이 착용하고 일반인이 사용할려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구명복보다는 다소 부피와 부력이 적은 물품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영보조제품의 경우는 사진만 봐도 알겠죠... 말그대로 보조를 할 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아이의 팔과 몸에 튜브등을 착용하는것을 두고 일부에선 구명복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때문에 어딜 나가기도 힘든 건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지키며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이곳에 간다면 정말로 수영에 자신있다 하더라도 본인과 같이 가는 일행의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명복이나 부력보조복을 준비할텐데 보도를 보고.. 구분을 잘 해서 잘못된 물품을 사는 일 없이 용도에 맞게 구입해서 안전하고도 즐거운 물놀이를 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선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