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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성관계 전 '구두합의' 동영상 촬영 늘어

by 체커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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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전개 이후 새로운 풍속도..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으려

(사진=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운동' 이후 성관계 전 상대방 여성에게 '구두 합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타블로이드 신문 '이브닝스탠더드'는 미투운동 이후 등장한 이런 신풍속도에 대해 '서로 합의한 성관계'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성관계 이후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자의에 따른 합의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새로운 풍속도라는 것이다.

이브닝스탠더드는 성관계 전 대개 남성이 성관계에 구두로 합의하는 상대방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남긴다고 전했다.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 불쑥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상호 합의 아래 나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라고 부탁해 깜짝 놀랐다고. 그는 자기 친구 역시 똑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고 들려줬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혹시나 이후 성폭행으로 주장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일종의 '보험'으로 구두 합의 동영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케이트 포트스큐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의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관련자들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물을 들여다보는 게 상례"라면서도 "배심원단이 사전 녹화된 구두 합의를 증거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아무리 자유로운 환경 아래 촬영된 것이라도 100% 증거로 활용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케이티 손 변호사는 구두 합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로맨틱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그보다 성관계를 전후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더 강력한 증거"라고 조언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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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여성이 불법촬영이라 주장하고 차후에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거나 강압적으로 느껴 어쩔 수 없이 했다등의 일관된 증언만 하면 구속됩니다. 한국에서는 소용 없을듯 합니다.

어찌보면 펜스룰이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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