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by 체커 2020. 8. 4.
반응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vs2@yna.co.kr


 

8월 4일...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몇몇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공수처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공수처 관련법안은 지명된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를 열기 위한 근거법안..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니... 각 당에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원하는 인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후 몇몇 후보들을 추려 추천할 것이고 이후 청문회를 거쳐 청와대 임명장을 받고 공수처장이 되겠죠..

 

새롭게 만들어질 공수처에 관해 여러 말이 많습니다.. 공수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범죄 정황을 수사.. 처벌할 수 있다는 기대와 공수처가 현 정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말이죠..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죄정황에 대해 그동안 특검 이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이후 고위공직자가 자연인이 되어서야 수사가 진행되던가 아예 묻혀 없던 일이 되기도 했던 전례로 봤을때... 공수처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만들어져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이후 공수처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