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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성추행 진실은?'..피해 주장 여직원 '허위신고'로 해고당해(종합)

by 체커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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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증언한 동료도 정직 3개월..해당 직원 해고무효 소송 제기
경찰 수사로 진실 밝혀질 듯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대 산학협력단 정규직 여성 직원이 부서 노래방 회식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허위신고와 무고'로 해고당했다.

해당 여성은 학교 측의 조치에 반발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 일부 남녀 직원은 지난해 12월 송년 회식을 하고 노래방으로 옮겨 음주와 가무를 했다.

정규직 여성 직원 A씨는 송년 회식 2주가량 후 대학 인권센터에 노래방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 등은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았다.

또한 노래방 CCTV 등을 확인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A씨가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해고했다.

징계위원회는 당시 노래방 상황을 진술한 여성 직원 B씨에 대해서도 허위신고에 동조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해고 조치에 반발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회식 당일 강제추행이 분명히 있었다"며 "성추행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별론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허위신고이자 무고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남대 조치와 별도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참가한 내외부 위원들이 노래방 CCTV 등을 토대로 신고자와 참고인에 대해 해고와 정직 조치를 각각 내렸다"며 "현재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전남대 여성 직원이 부서 회식중 방문한 노래방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이 있었다고 회식이 끝난 이후 전남대학교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피해여성은 무고 및 허위신고로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같이 진술한 동료 직원은 정직 징계가 내려졌고요..

 

전남대학교 대학 인권센터에선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의 관계자들로 구성해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았고 노래방 CCTV 등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내려진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것 같습니다.. 그러니 허위신고 및 무고로 해당 여성을 해고한 것이겠죠..

 

피해여성은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허위신고이자 무고라고 판단하는 건 위법이라 주장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 특히나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관련자도 참여한 조사에 증거등은 내놓지는 못한듯 싶습니다..이후에 해고 무효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전남대쪽에선 분명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증언.. CCTV영상등을 증거로 내놓을텐데.. 이 여성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싶네요.. 설마 전남대 입구에서 1인시위를 하는 건 아닐런지..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또다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이대로라면 증거도 없이 그저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 사례가 될테니까요.. 비슷한 사례는 여러번 있었죠..

 

더욱이 상대쪽은 증언록에 CCTV등의 영상도 제출할텐데 말이죠.. 추가 증거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게 뒤집힌다면 논란거리죠..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금 생각해야 할 때네요.. 부서별 회식.. 안하면 안될까요? 부서별 회식이 없었음 이런 논란도 없었을텐데 말이죠..

 

아님 성추행 논란이 없도록 남성과 여성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회식을 하던가요.. 윗분들은 회식비 좀 주고 2~3잔 마시고 빠지면 좋을듯 한데 말이죠..

 

이후 추가 보도가 있습니다.. 동영상 장면이 담긴 보도내용입니다.. 결과는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CCTV정황과 피해자.. 그리고 같이 진술한 여성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관련뉴스 : 성추행 신고했더니 '해고'..전남대 산학협력단 논란

 

성추행 내용은 B 과장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A씨의 어깨를 눌러 주저앉힌 후 옆자리에 앉았고, 동료직원 C씨가 B 과장을 말리자 A씨의 손을 잡아 끌었다는 것이다.

B 과장이 A·C직원 모두를 상대로 어깨동무를 하고, 한쪽에 서 있는 A씨의 얼굴을 만졌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당시 상황은 노래방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CCTV에는 홀 안의 모습 뿐만 아니라 A씨가 울면서 복도로 나오는 모습, 노래방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 직원에게 하소연 하는 모습, C씨가 A씨를 위로하고 B 과장이 이를 지켜보는 모습 등도 나온다.

 

A씨는 10일쯤 지난 1월6일 B과장을 찾아가 자신을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했다. 1월10일엔 산학협력단장을 찾아가 B 과장의 타부서 이동 요청을 했다.

하지만 분리조치에 대한 명쾌한 답은 얻지 못했고 A씨는 고민 끝에 1월14일 대학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고했다.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 등은 신고인 A씨와 피신고인 B 과장, 참고인 동료직원 C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

B 과장이 휴대전화로 찍은 4배속 노래방 CCTV 영상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는 '허위신고와 무고'였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위는 A·C 직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CCTV 전체를 검토한 결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거나, 복도에서 신고인을 끌어당기거나, 노래방에서 신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A·C직원이 B 과장에게)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해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4배속이 아닌 노래방 측이 저장하고 있던 원본 영상을 확보해 산학협력단 징계위에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는 재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소위원회 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다시 조사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인권센터는 손을 잡아당겼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어깨를 누르는 행위는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고 얼굴을 만지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A씨의 허위신고는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직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산학협력단 징계위는 "A씨의 허위신고는 B 과장을 억울한 성폭력 가해자로 만들어 명예훼손, 가정파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A씨를 해고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C씨에겐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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