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20년 후 철거, 산림 원상복구 의무화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 훼손과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사실상 산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년 후엔 시설 철거와 산림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태양광 산지(山地) 일시 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도 ㎡당 5820원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산에 설치할 경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면제해줬다. 또 현재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자동 변경되지만, 앞으로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다. 잡종지로 바뀌면 주차장, 창고, 건물 등을 지을 수 있어 땅값이 오른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산림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기로 했다. 발전사들은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태양광 등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REC를 구매해 충당한다. 이 때문에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 사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산림 태양광 발전 REC 가중치가 현행 1.2에서 0.7로 축소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림 태양광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수익성이 줄 뿐만 아니라, 사업 후 산림 원상복구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산림 태양광 발전 사업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오래전 보도입니다.. 2018.05.31 보도네요..
내용은 산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못하게 되었다는 보도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산에 설치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논란이 나오자 정부가 이에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건데..
20년후 무조건 철거를 하고 원상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했다면 같은 부지의 산림을 따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과하고요.. 지목.. 즉 땅의 용도변경도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2018년 보도이니..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20년 후 철거 및 원상복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지목변경도 없다 했으니 철거 후 건축물이 들어오는지 여부도 감시를 해야 하겠죠..
다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쓸지가 걱정이군요..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이 있는 장소에 산사태가 났었죠..
2019년 6월 이후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었습니다.. 근데 현장점검이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산사태 난 이후 관리가 허술했다는게 드러났고요... 공무원들 일 잘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공무원이 일 안한다 싶으면 언론사에 제보해서 이슈화 시키면 그때서야 움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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