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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불법집회 불참' 조건 석방 전광훈, 재구속되나..보석 위반 소지

by 체커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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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해 발언..경찰 "불법집회"
검찰 보석 취소 청구 뒤 재판부 심리..청와대 청원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은 전 목사를 풀어주면서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전 목사가 전날(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단 설명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단 뜻을 밝혔지만, 그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Δ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Δ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Δ피해자와 관계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Δ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인데 전 목사는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전 목사는 집회 참석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는 통보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단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다면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 있고, 재판부가 심리한 뒤 위반으로 결론 내리면 구속영장 효력이 부활돼 재구속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보석 허가에 격리통지까지 받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전광훈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 목사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고 적었다.

 

parksj@news1.kr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 집회가 있었죠.. 종로1가 보신각 앞에도 집회가 있었고요.. 

 

뭐 그로인해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건 자명한 일이죠.. 이미 알려졌다시피 집회에 참석한 이들중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개인자격으로 많이도 참여했으니..

 

사랑제일교회측에선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공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신도들이 받아들여졌을지 의문이죠..

 

거기다 문제의 전광훈씨가 여기에 참석해 발언을 했다는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조건부로 나왔었죠.. 그럼 보석 조건이 뭐였을까요?

 

참고뉴스 : '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금지 조건"(종합)

 

 -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 가운데 2천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

 -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

 -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 금지

 -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 금지

보석조건중 2가지가 눈에 띄죠..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 금지..

 

물론 전광훈씨가 참석한 집회는 10개의 집회신고중 허가가 된 2개의 집회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집회는 맞죠.. 

 

다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위반한 집회입니다.. 집회참여자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모두 위반한 집회입니다.. 특히 집회참여자간 거리두기는 누가봐도.. 누구도 지켜지지 않았죠.. 서울시는 집회주최자를 고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광훈씨에 대해서도 고발하겠죠..

 

그런 집회에 전광훈씨는 참여해 발언까지 했습니다.. 집회참여를 했죠.. 명백히..

 

따라서 법원은 전광훈씨에 대해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도로 구치소로 구속시켜야 할 명분은 얻었습니다.. 이에 청와대 청원에도 전광훈씨를 다시 구속시켜달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관련링크 : 전광훈 목사 구속과 제일사랑교회 교인을 구속 바랍니다.(청와대청원)

 

관련링크 : '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청와대청원)

 

전광훈씨가 자신이 이끄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해를 할지 모르나.. 이번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에 참여.. 발언한 것은 그를 지지하는 이들 빼고는 이해를 하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거기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고.. 감염자들의 추가 감염사례로 인해 감염자 폭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승...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고위험시설로 구분된 업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승시킨 요인중엔 다른 종교단체도 있긴 하지만 이젠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 참여했던 이들이 당분간 확진자 폭증을 불러올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수도권에서만 거주하는 이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온 이들이라는게 복병이죠.. 결국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일조한 전광훈씨를 계속 불구속 상태로 두는 건 나중엔 법원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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