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가 지인 서모씨에게 경찰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김 전 도지사는 "경찰의 위치추적과 강제연행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나 김문수야"...경찰관 동행 요구 거부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17일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관들과 실랑이 벌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서씨에게 다가와 역학조사를 하러 가자는 모습이 찍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서씨와 함께 있었던 김 전 지사에게도 동행해 조사를 받자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동행을 거부하며 "왜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하려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에는 김 전 지사가 경찰관들의 동행 요구를 거절하며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 김문수야"라고 수차례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갑질논란이 일자 김 전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서씨를 휴대폰으로 위치추적한 것과 자신에게 동행하자고 말한 것 등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음성판정 나고 무증상인데도 자가격리하고 팔찌 채우고 하는 짓이 직권남용·강제감금·인권침해 아니냐"고 썼다.
경찰, 방역당국 공조 차원에서 간 것...서씨는 자가격리 대상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들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으로 방역당국의 공조요청에 의해 출동했다. 인천보건소에서 70대 여성 자가격리 위반 이탈자가 있다고 인천서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위치값을 찾아보니 여의도로 나와 영등포서에서 경찰관들이 나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씨는 최근 집단감염을 일으킨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결국 서씨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 발열체크를 진행했고 증상을 체크한 뒤 함께한 인천서부서 관계자에게 신병을 넘겼다"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격리시킬 권한이 있지만 경찰에겐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조요청을 받아 서씨를 데리러 간 것이고 김 전 지사가 서씨와 함께 있길래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있었으니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지사를 강제로 데려가 검사받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당국은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들에게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이 감염이 일어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전염이 의심될만한 이들을 선별한다. 사건 당시 서씨는 검사를 앞둔 자가격리 대상이라 방역당국이 선별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했다. 하지만 김 전 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로 선별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로서는 동행검사를 강제할 근거는 없었던 셈이다.
법조계 "감염병예방법 인권침해 소지 있지만"..."김 전 지사 사례 인권침해로 볼 수 없어"
법조계에선 "김 전 지사의 인권침해 주장도 일견 일리는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감염병예방법 취지상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라는 반응이 나왔다.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상에서 김 전 지사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왜 나를 가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그 근거를 밝히라고 적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42조 강제처분 관련 규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또 서씨가 확진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한 것인지도 물었다. 이와 관련해선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휴대폰을 통한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의 위치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동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조금 있더라도 감염병 전파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법"이라면서 "사람에 따라 인권침해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보면 강제로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심지어 감염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방법까지 방역당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하라고 한다 해서 인권침해 당했다고 하진 않는다"며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에선 감염병예방법 취지에 따라 최대한 협조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경찰이 김 전 지사를 데리고 가려한 것이 아니라 자가격리 위반자를 데리러 간 점, 함께 있었으니 검사를 권유한 점 등 정황에 비춰볼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인권침해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지사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한 것 같은데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특수한 법"이라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김주현 기자 naro@.
김문수씨가 관련보도를 한 중앙일보에게 한 질문에 머니투데이가 팩트체크로 답했습니다.
관련뉴스 : "내가 김문수인데..국회의원 3번했어!" 경찰과 코로나 실랑이
김문수씨는 여의도역에서 경찰이 정복으로 다가와 자신과 동행한 서모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당 지역구로 보냈습니다.. 서모씨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자가격리자이지만 자가격리 구역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탈했기에 해당 자치구 보건소가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고 방역당국이 경찰에 서씨를 찾아 달라 했기때문입니다.
그러다 서씨와 김문수씨 일행과 같이 있는 걸 보고 같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권유했다 논란이 생긴 것이죠..
언론사 보도 이후 김문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1번째 질문에 대해선 팩트체크한 언론사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3. 4.>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4. 17., 2020. 3. 4.>
경찰이 서모씨와 더불어 김문수씨와 다른 동행자에게 같이 가서 검사를 받자 권유한건 서모씨가 자가격리자로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만약 검사결과 확진자로 밝혀지면 김문수씨와 다른 동행자도 감염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유한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현 방역지침상 음성이라 한들 바로 격리해제되지 않습니다.. 14일간 자가격리 후 최종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나야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는 음성이었다 양성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두해 둔 조치입니다..
팔찌를 찬건 자가격리 이탈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본인의 동의하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팔찌를 채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중 이탈하는 이들이 많아 생긴 조치입니다..
방역조치가 인권탄압이라 주장하는데.. 위의 팩트체크한 언론사에선 감염병예방법이 일부 인권침해 소지를 허용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법조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약간의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이로인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득이고 그로인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든 법이니만큼 김문수씨는 이참에 감염병 예방법를 검토해 보고 앞으론 방역당국에 협조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만 정신 못차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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