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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두 번 음성 받았는데 고발?"

by 체커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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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돼 공무원 자택 방문시 부재
인천시 연수구, 민 전의원 고발 조치
"자가격리 시킬 법적 근거를 대봐라"
"부정선거를 자꾸 외쳐대니 무섭나"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의원에 연락이 닿지 않아 자택을 방문했을 때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라고 적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민경욱 전 의원이 자가격리 위반을 하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가격리중 무단이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발끈하면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4일이 경과되어 자가격리 해제 통보도 받지 않았음에도 자가격리 이탈을 하더니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자가격리를 하는게 말이 되냐 반발하네요..

 

사실 그동안 자가격리 한 이들은 모두 거쳐간 단계였습니다.. 검사를 해서 14일이 되기 전 음성 판정을 받아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언제 증상이 발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 전 의원이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활성도에 따라 초기에는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가 여러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일간.. 이전에 음성판정을 받아도 자가격리를 하는거죠..

 

그런데 민 전 의원은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기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을 했습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 보건소는 고발조치를 한 것이고요.. 처벌을 받아도 뭐라 할 상황이 못되는데 오히려 불법선거 운운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네요..

 

명백히 방역당국을 무시한 행동이죠.. 연수구 보건소에서 고소를 했으니 뭔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이라지만 현재 현역은 아니죠.. 미래통합당이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변호사가 문제없다 말해줬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민 전 의원이라면.. 벌금이나 징역을 받아도 정치적 탄압이니... 불법선거 감추느라 자신에게 공격한다느니 하겠죠.. 

 

민 전 의원의 행동.. 그동안 자가격리 이탈자중 분명 이런 사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들은 대부분 유튜브등에서 정보를 얻는 특정 집단에 소속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나 방역당국이 내놓은 정보는 모두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이들 말이죠.. 결국 민 전 의원도 극우인사라 칭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본질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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