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개정으로 살인해도 의사면허 유지"
"의사집단, 공권력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돼"
"의료악법,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심사"
의료계 내에서도 현장 복귀 목소리 나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않겠다는 목표 달성"
"협상 마무리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철폐하고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디 이 의료 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9만8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처벌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위해 4000명이 아니라 4만명의 의사 인력 증원을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글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라는 계정으로 활동을 시작한 의대생·전공의들은 기고글에서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며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젠 하루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킬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남은 사람들이 희생해 빈자리를 채웠다"며 "하지만 무기한 파업이 지속된다면 지칠 대로 지친 소수의 인력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은 실망스럽고 환자의 진료권 향상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휴업을 통해 환자의 진료권을 더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며 "현재의 집단 행동을 중단한다고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와 함께 바꾸어 나갈 때"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에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의료 현장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들 곁을 지키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청와대 청원글이 논란입니다.. 제목이.."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네요.. 무시무시하죠..
일단 의료악법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건 의료법 전부가 아닌 8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링크 :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청와대청원)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입니다.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입니다.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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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링크 2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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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링크 3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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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링크 4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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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링크 5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4775
문제가 된 의료법 8조가 무엇이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격사유가 된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것.. 결국 의사면허 박탈을 의미합니다. 이중에 4항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관련링크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저 법으로 인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살인..강도..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겠죠..
대리수술을 해도 면허정지만 있을 뿐.. 박탈은 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도 금고이상의 형량만 안나오면 그것도 유지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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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해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해당됩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피해자 혹은 그 유족에게 합의를 종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전 법은 어땠을까요?
관련링크 : 의료법(2000년)
제8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87ㆍ11ㆍ28, 1994ㆍ1ㆍ7>
1. 정신질환자ㆍ정신지체인
2. 삭제 <1987ㆍ11ㆍ28>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삭제 <1994ㆍ1ㆍ7>
어떤 법이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결격사유를 너무나도 명확히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게 현행 의료법이라는 것이고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현재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 진료거부, 시험거부 하고 있죠.. 이에 이들을 비판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그중 하나의 주장입니다..
사실 2000년 저 문제의 법안에 대해 의사가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고 보건복지위원에는 5명의 의사가 있었다고 청원인이 주장했네요..
이 법이 이전 법으로 개정이 되면... 아마 의사면허 박탈되는 의사들 많아질 겁니다.. 그럼 의사수가 부족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의대 정원 확대가 따라와야 할 터.. 아마 여권에서도 이같은 논쟁을 꺼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재 진료거부 및 시험거부를 하는 의사들과 의대생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한 근거로도 쓰이지 않을까도 싶고요..
의료법 8조 개정을 의사들에게 주장한다면 의사들은 이에 얼마나 동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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