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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공의들, 공공의대 실효성 없다는데..법안 뜯어보니 사실과 달라

by 체커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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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의사 지역 의무복무 강제할 수 없게 규정
공공의대법안엔 수련기간 포함 지역복무 의무화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불가능"→의사면허 취소
"지자체 학생선발 관여"..법안엔 관련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 27일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20.8.30.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1일 공공의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복무 기간이 과장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난 6월30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제시하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의무 복무기간에 수련기간 포함"…지역복무 의무화에 '방점'

우선 대전협은 "해당 법안은 공공의대 졸업 의사가 10년 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는 이보다 훨씬 짧아진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법안 제24조 의무복무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남은 기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5년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협의 주장처럼 공공의대 출신 의무 복무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경우 남은 5년만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 의사들은 지역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할 병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련 과정 5년을 거쳐 나머지 5년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복무규정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없어"…의사면허 '취소'

대전협은 또 의무복무의사가 지역 의무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역 의무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과정에서 받은 장학금 반납 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아 근무를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해도 복무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은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공의대 법안 제30조에 따르면 10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다.

결국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기 않고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를 하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한다.

◇"지방자체단체 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선발 규정에 추천인 내용 없어

의료계는 공공의대 법안 제38조를 예로 들며 학생 선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38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학생 추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해당 법안 제20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만 돼 있다. 지자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학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섣부른 해명을 하면서 더욱 커진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을 두고서도 "의사를 뽑는데 왜 시민단체가 관여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정책을 졸속 시행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제정 법률안으로 반드시 국회에서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청회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무수한 토론을 거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다양한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제목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최근에 나온게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세상도움거리]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언론사는 이 법안내용중 논란이 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학생선발.. 복무규정위반시 처벌여부, 의무복무...

 

의무복무부터 언급했네요..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24조(의무복무)1 제18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 여야 한다.]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5년간 수련과정을 거치죠.. 결국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도내용과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한다면 의무복무기간을 5년 이상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의무 복무기간을 최소 15년간 해야 지방에서 10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를 언급했는데.. 대전협에선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목의 법안에 모두 의무복무를 어길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30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처벌은 면허 취소입니다... 거기다 의무복무 기간중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잔여기간동안 재교부도 안됩니다. 처벌조항이 있다는 건 확인됩니다.

 

학생선발 관련해선 추천을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20조(학생선발)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19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2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 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ᆞ도(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 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 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별 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3 그 밖에 학생정원, 학생 선발일정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발의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는게 확인되었으니까요..

 

법안에 대해 의안과에선 2가지가 올라와 있더군요.. 최근게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이전 법안의 대표발의한 의원은 다릅니다.. 거기다 참여한 의원들도 눈에 띄더군요..

결국 공공의대의 경우 여당도..야당도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공공의들만 반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내용도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몇가지만 추가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정치권에선 사실 논란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내놓았고 내용도 비슷하니까요..

 

관련뉴스에선 여러 비판내용이 있는데.. 유독 남원 땅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공공의대 언급하면서 이전에 미리 남원땅을 샀다는 주장.. 그런데 그곳에는 원래 서남대가 있었죠.. 지금은 폐교된... 서남의대에 다녔던 인원을 새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며 넣겠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면 결국 어디다 설립하는지부터 결정하고 설립하는데 현재로선 전라도쪽에 설립하는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서남의대를 대신할 의대 아닐까 싶네요.. 없어진 걸 다시 설립하는 것이니 부지 매입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어진 의대를 다시 만드는 것이니까요..

 

서남대에 대해선... 나무위키를 참고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링크 : 서남대(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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