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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물놀이하다 아기 목 튜브가 '펑'.."부모도 못 봤으면"

by 체커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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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조사-판매사, 책임 떠넘기기만

<앵커>

어린아이들이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물놀이도 자주 가고 목욕도 한번 하면 오래 시키게 되죠. 이럴 때 안전하게 놀라고 목에 끼우는 '목 튜브'라는 것 요새 많이 쓰는데, 5개월 아이 목에 씌웠던 이 튜브가 터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다른 아이들 피해 안 가게 위험한 물건 안 팔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책임지는 쪽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이 사건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가정집.

놀이용 욕조에 물을 받아 아빠가 아기와 놀아주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목에 낀 튜브가 터지면서 아기 상체가 가라앉고, 놀란 아기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 아빠 : 목에다 (튜브를) 채운 다음에 (물에) 넣은 지 한 1분 안 됐을 거예요. 튜브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물에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저희도 안 봤으면 (아기가 물에 빠져) 잠수했겠죠.]

튜브를 판 온라인 쇼핑몰에는 해당 제품이 터졌다는 다른 피해 사례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조사와 판매사는 책임을 떠넘기기만 합니다.

[제조사 측 : 제작 당시에 불량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조원이 맞고 하지만, 구매처는 저희 업체가 아니라서 (민원 처리는) 판매처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판매사 측 : 우선은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먼저 문의해주시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에 대한 1차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에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교환·환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 엄마 : 안전성 인증 테스트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하고 (산 거예요산 거에요.)]

[아기 아빠 : 나중에라도 또 똑같은 (다른) 애들도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죠.)]

[최재연/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튜브가 터지는) 압력에 놀란다든지 소리에 놀라면서 발버둥을 치게 되면 물이 기도로 흡인되거나 하면서 흡인성 폐렴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면 판매 중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

이현정 기자 aa@sbs.co.kr


 

목튜브라는게 있나 봅니다.. 영아에게 사용하는 수영보조용품 같네요.. 특히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목욕이나 물놀이를 할 때 상시 물 밖으로 얼굴을 받쳐주는 역활을 하네요..

 

이 수영보조용품이 갑자기 터지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착용하는 아이가 영아인지라 위험할 수 있죠..

 

부모가 지켜보지 않는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위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의 사용자 후기등에는 터짐현상이 발생한다 다수 올라왔다고 하니.. 아이에게 목튜브를 착용하게 하는 가정에선 필히 아이에게 눈을 떼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목튜브 착용했다고 다른 볼일 보는 이들은 없겠죠..

 

일단 목튜브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환불을 하길 원할 겁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이버에선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튜브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어서 터진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품에 대해 지정된 공기주입 방법과 적정한 공기를 넣고 이용하는 사용법이 있는데 그걸 위반하고 무리한 공기주입이 되었다면 당연히 제품이 못버티고 터질 수 있죠..

 

거기다 아이를 위한 튜브이니만큼 물도 따뜻한 물을 사용했을 터.. 물온도로 인해 튜브 공기가 팽창... 터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기를 덜 주입해야 합니다.. 이를 지켰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위의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원등에서 관련 제품을 수거.. 어느정도의 압력에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다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할때도 이러한 무리한 공기주입등에 대해 경고를 한 문서가 같이 왔었는지..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잘못이 될 수 밖에 없겠죠..

 

물론 무리한 공기주입을 안했음에도 목튜브가 터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환불조치하는데 판매처나 구입처에서 받아주네요..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 등으로 주입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무리하게 공기를 주입하긴 거의 힘들테고요..

 

다만.. 위의 보도에 대해선 제품 환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제조처는 판매처 찾으라 하고.. 판매처는 온라인 쇼핑몰에 연락하라고 하고.. 왠지 떠넘기식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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