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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집회 금지 통보'에 경찰관 밀친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조사

by 체커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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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인원보다 6배 많아 집회 금지..구속영장 신청 예정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집회 신고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자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A씨 등 2명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날 군산의 공사 현장에서 집회하던 A씨 등은 경찰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자 항의하면서 몸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조는 B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100명 이하인 99명으로 신고했지만, 집회 현장에는 경찰 추산 650명의 조합원이 몰렸다.

이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노조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경찰이 대치했고, 경찰은 가장 심하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등의 우려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불가하다고 노조에 여러 차례 고지했지만, 신고 인원의 6배가 넘는 인원이 집회에 몰려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대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노조원 2명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민노총이 옛버릇 아직도 못 버렸네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는데... 그렇게 모일리 없겠죠.. 민주노총인데... 집회 위치는 군산시 비응도동의 발전소 건설현장입니다.. 

 

이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노조와 경찰의 충돌로 경찰 4~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집회를 연 노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경찰측은 신고된 인원수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몰리자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며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조는 반발했고요..

 

노조측에선 건설사가 용역을 고용해 현장 출입마저 막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 주장했네요..

 

그런데 사실 건설사가 고용한 인원만 출입시킬테니 노조의 주장은 그리 설득력은 없습니다.. 노조가 집회를 연 이유가 자신들 소속의 노조원을 채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이니.. 원래부터 출입 자격이 없는 거죠..

 

뭐 노조끼리.. 특히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사업장을 두고 싸울 정도이니..노조의 사업장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반발과 충돌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늘 그랬듯.. 노조를 지지하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뭐 노조가 여론의 눈치를 보는 집단은 아니니 뭐 그려려니 합니다.. 해당 현장의 건설사나 골머리를 썩겠지만.. 왠지 건설사에게 동정이 가네요..

 

노조는 집회와 더불어 20m 구조물에서 고공농성도 한다고 하네요.. 3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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