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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하다 판단.."전화 연장 가능"

by 체커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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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모씨 관련 언론보도 설명자료 배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0. 20hwan@newsis.com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관해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심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

국방부는 서씨 같은 카투사 장병의 복무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선 "한국군지원단은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육군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통역병 선발 과정 의혹에 관해선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서씨 부대 측과 면담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내용은 많지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휴가 미복귀 관련 논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면죄부를 준 것 같은데.. 국방부가 언론보도의 설명자료에 관련 법안을 언급하면서 설명했네요..

 

포털 댓글에선 국방부가 없던 법까지 만들어 추 장관을 쉴드 쳐 준다는 언급이 있더군요.. 그래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관련링크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19. 9. 3.>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관련링크 :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시행 2019. 12. 4.] [국방부훈령 제2352호, 2019. 12. 4., 일부개정]

 

제3조(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1회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

 

제4조(요양심사위원회)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의 허가)②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외래·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대관리 훈령」 제56조내지 제66조에 따라 외출·외박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외박은 도서지역 등 당일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고 그 지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지역내에서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부대에 한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타 지역의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어쨋든 국방부의 설명자료에 언급한 법적 근거는 있긴 합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요양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군병원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방부에선 이에대해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통원치료(외래진료)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해석입니다..

 

카투사의 복무관리중 휴가에 관련되어선 이미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에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세상도움거리] -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주한 미 육군 규정 600-2)(휴가 규정)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카투사가 한국 육군 지시에 의해 휴가를 가는 경우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이 이를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2)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가된다. 청원휴가를 필요로 하는 한국 육군 요원 및 카투사는 소속 한국 육군 인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있거나 혹은 가족(부모, 시부모, 배우자, 자녀)을 부양해야하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 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수 있다. 허나,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시설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 일간의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다. 예상 입원일이 10 일 이상일 경우,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본 휴가기간은 카투사 병사 미군 부대와 조정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병을 이유로 청원 휴가를 냈을 때....30일 이내로 휴가를 줄 법적 근거는 있으며 20일 이내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법적 근거도 있다..

 

-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위한 청원휴가 연장은 군병원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 미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카투사)의 휴가관리등은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고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 미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은 병가를 이유로 최대 30일간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최대 10일간의 청원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단 미군부대와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즉 청원 휴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일단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적법하게 청원휴가를 냈고 적법하게 연장신청도 받아들여졌다는 결론입니다.. 즉 현재 미군부대 내에서 복무중인 카투사도 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투사들의 군 복무중에 부상을 입거나 해서 청원휴가를 낼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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