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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靑 '마인크래프트 어린이날 영상', 국가계약법 위반이었다

by 체커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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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집무실에서 어린이날 축하 인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2020.05.05. (사진 = 청와대 제공)

감사원이 청와대의 지난 5월 '마인크래프트 어린이날 영상'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용역 납품부터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해 업체에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17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정기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역을 미리 발주하여 성과물을 납품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용역계약은 복수의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비교·분석을 거친 다음, 목적·금액·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납품은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린이날 영상메시지와 관련해 일단 업체를 확정한 다음, 납품까지 받고 나서야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 어린이날 당시 청와대는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동영상 메시지를 올렸던 바 있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 청와대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점이 호평을 받았지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24일 A업체에게'2020년도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5월1일에서야 청와대 계약담당 부서에 용역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5월2~4일까지 A업체로부터 영상메시지 초안 및 최종 완성품을 납품받았다. 그리고 5월4일 계약을 체결했고, 6월1일에 대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했다"라며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했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20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하여 확정됐다"라며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었다.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지난 5월에 공개한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맵 공개 이벤트에 대해 청와대가 납품을 받고 나중에 계약 및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에 의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링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물론 국가가 납품을 받고 떼먹은게 아니니 결과적으론 피해를 본 이는 없지만 그래도 절차를 지켰어야 했는데 못했으니 청와대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뭐라 변명을 하더라도..

 

청와대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습니다.. 일단 감사원측에선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다신 재발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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