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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미성년자 사진으로 '가짜 광고'..성형외과, 알고 보니

by 체커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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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가 미성년자의 사진을 성형 광고에 마구잡이로 쓰다가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피해자는 졸지에 성형중독자로 몰렸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JTBC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가 눈을 다쳤다고 전해드린 곳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가슴성형 229만 원. 지방흡입 20만 원.

유명 강남 성형외과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모델은 그런 성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가슴 성형이랑 코 성형이랑 턱 지방흡입 이렇게 세 가지 올라가 있고. 어떻게 안 올라간 성형이 없는 거예요, 제 사진이.]

A씨는 성공한 수술 모델처럼 곳곳에 등장합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네. 누가 봐도 한 것처럼. 모델처럼. 여기서 수술한 것처럼. 여기도 다 올라오고.]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겨울.

미성년자였던 A씨는 이곳에서 주름을 펴는 시술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당연히 당연히 팔자 필러에 대해서만 사진을 사용하겠지 생각했어요.]

주름 시술 전과 후 사진만 올리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엔 부모 동의도 없었지만, 병원 얘기는 다릅니다.

[병원 관계자 : 이 사람이 여기서 수술을 했다가 아니라 이미지가 예뻐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분들이 아니라고 말해서 CCTV를 복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피해자 가족 : 전부 다 허위 사실이고요. 전혀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부모님이랑 전화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설령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런 가짜 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입니다.

[A씨/성형 광고 피해자 : 솔직히 친구들도 많이 잃었거든요. 엄…어머님도 그거 보고 많이 상처 입으셨고.]

올해 상반기 의료법을 어긴 병원 광고는 1250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인터넷과 스마트폰 광고인데, 업무 정지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병원은 25곳이 전부입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 관련 리포트
쌍꺼풀 수술 후 실명했는데…병원에선 "이유 모르겠다"

→ 기사 바로가기 : news.jtbc.joins.com/html/796/NB11969796.html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가 논란입니다..

 

성형외과에서 광고를 하면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진을 올리며 효과가 이렇다고 홍보를 하죠..

 

그런데 그런 사진중에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려 문제가 된 경우가 이번 보도입니다.

 

성형시술을 받은 여성은 해당 성형외과에 무료로 주름을 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료로 받았으니 홍보로 쓰일 수 있도록 계약서등을 썼겠죠..

 

그럼 수술받은 부위에 관해서만 광고를 올려야 하는데.. 시술을 받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올려버렸다고 하네요.. 

 

성형외과에선 여성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여성의 부모측은 연락을 받은 적 없고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합니다.

 

현재는 해당 광고사진이 모두 삭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여성은 피해를 본 상황..

 

수술을 받지 않은 부위도 수술을 받은것마냥 올려 광고를 했으니 허위과장광고로 불법입니다..  의료법위반이라고 하네요..


관련링크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여성측은 아마도 해당 성형외과와 민사로 법적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승소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성형외과들의 과장광고.. 허위광고.. 어제오늘일이 아니겠죠.. 저런 피해를 본 여성들 아마도 더 있지 않을까 싶군요..

 

더욱이 보도 말미에 

 

[올해 상반기 의료법을 어긴 병원 광고는 1250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인터넷과 스마트폰 광고인데, 업무 정지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병원은 25곳이 전부입니다.]

 

의료법을 어긴 사례는 1250건인데 처벌은 2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약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나 싶네요.. 법개정이 필요한 이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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