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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랑제일교회 철거 급물살..재개발조합과 보상금 합의

by 체커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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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개발 조합 한 달 간 협의 과정 거쳐
8일 합의안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통과
보상금, 교회 요구 570억→150억 하향 예상
10월 말 총회 통과 시 교회 철거 작업 진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양쪽 갈등의 핵심이었던 토지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사랑제일교회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에 따르면 양쪽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말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조합 이사회를 거쳐 이날 열린 대의원 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총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두 달 안에 사랑제일교회 철거 작업과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병행해 진행된다.

보상금은 기존 교회가 요구했던 570억원에서 약 150억원 수준으로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다. 교회는 이 금액에 대해 조합이 종교 부지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보상가 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보상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150억원 수준으로 최종 책정된다면, 서울시 감정가액 보다 약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받게되는 셈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많은 조합원이 더이상 문제를 오래 끌면 안 된다는 데 합의했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는 “갈등을 더 끌면 결국 양쪽에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교회가 제시했던 금액을 대폭 낮춰 합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보상금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양쪽은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고 사업 진행이 미뤄지면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보자는 데 뜻을 모았고 한 달 간 협의 과정을 거쳤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3년째 사업이 표류 중이다.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철거 신고를 3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월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회는 법원에 수차례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 6월 2차례 교회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해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합의가 조합 총회를 통과하고 나면 조합은 연내 장위10구역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는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곧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위동 재개발조합과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서울시의 감정가는 80억... 하지만 합의금은 150억이라 합니다.. 기존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금액은 570억인데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감정가액의 2배정도입니다..

 

알박기치고는 결과가 좋네요...

 

어찌되었든 사랑제일교회는 아마 그 지역 보상금액중 상당한 보상금을 가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사례이긴 한데...

 

많은 이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며 그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인근 업소들과 서울시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큰 돈이 들어올테니 소송에서 패소한다 한들..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일정이 늦춰지기는 하나.. 못하는 건 아니기에 과연 업소와 지자체의 구상권 소송에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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