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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8·15 비대위' 한글날 집회금지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by 체커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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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8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내일(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집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연회”를 열겠다며 지난 5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다음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고, 8·15 비대위 측은 이에 불복해 어제(7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8·15 비대위 측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며 집회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는 한글날 도심권 인근에 신고된 집회 인원만 6~7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법원이 8·15 비대위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글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각되어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차벽이나 버스의 우회 운행과 지하철의 무정차 운행도 중단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한글날 광화문광장에 갈 일이 있는 분들에겐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애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몰리는 집회등은 하지 말아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집합금지를 행정명령을 했고 경찰도 집회금지를 하였죠.. 개천절날 일부 집회는 허용되었지만 신고되지 않은 집회 참여 희망자들을 광화문광장 인근부터 막아 진입을 차단했고 차벽으로 진입 자체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이젠 법원에서 불허결정을 내렸으니 집회가 없겠죠... 한글날은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이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한글날 집회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기각된다는 의미죠.. 그리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보수단체측에선 사법부를 향해 비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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