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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유령수술에 시체 쌓인다"..정부 뒤늦게 실태조사 나서기로

by 체커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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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의사 만들어 수요 흡수..수술은 다른 사람이 진행
"사망자 최소 200~300명, 수술 코디네이터는 야만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국회-세종청사 비대면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의 실체가 밝혀졌다. 한 병원에서만 유령수술로 30여명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는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 문제를 고발한 참고인이 출석했다.

이 참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달라"며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니 10년간 성형수술로 사망한게 7건인데, 2018년 법무부장관 진정서를 보면 200~300명으로 추정돼 차이가 크다"고 질의하자 이 참고인은 "200~300명은 최소한으로 봤을때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주장했다.

이 참고인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흔히 인간도살장 사업이라고 할 정도"라며 "한 군데에서 30여명이 사망한 병원이 두 곳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참고인에 따르면 보통 명문대를 나온 스타 의사 1명이 수요층을 흡수해 수술 환자를 다수 받으면 전신마취를 시키고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하거나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신 한다.

이 참고인은 "1명의 간호조무사에게 747회 대리수술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는데 병원장은 자격정지 4개월 처분만 받았다"며 "대리수술을 해도 3~6개월 자격 정지만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형수술을 가볍게 생각한다. 머리를 디자인하는 미용산업과 혼동하는 것 같다"며 "사망을 해도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못한다.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참고인은 "2005~2006년부터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니 10년간 성형수술로 사망한 게 7건이라는 자료만 내밀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수술 코디네이터가 어디 있나. 야만적이다. 수술을 계획한 사람이 수술을 해야지, 스타 의사만 만들어 진찰은 1~2명만 하고 유령수술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망자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 보험회사를 통해 공식 사고로 배상책임이 나간 건수가 있을거다. 금융감독원과 연계하면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고, 사망자 수 추정뿐만 아니라 이 분야 실태파악이 되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 하고자 한다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jungsw@newsis.com


 

보건복지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유령수술(의사자격이 없는 이가 하는 수술)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의사 1명을 스타 의사로 만들어 그 의사 이름으로 여러 수술건을 잡아온 뒤.. 전신마취 후 다른 이가 들어와 대신 수술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은 의사로서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합니다.. 유령수술이 어떻게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 폭로했습니다..

 

이 증언때문에 다시금 권대희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많은 피 쏟았다.. 충격 더하는 '권대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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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 의원 한 명도 '논의하자' 제안 없어.. 수술실CCTV 법안 폐기 전말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실태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겠다 밝혔습니다..

 

만약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다면 의료사고 전말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대리수술도 적발할 수 있고 유령수술도 적발할 수 있죠.. 하지만 대한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죠..

 

하지만 의사들이 유령수술을 하는 것이 알려졌고.. 그걸 적발할 수 있는게 CCTV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상황.. 거기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을 해도.. 의사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탈되도 재발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권대희법이 발의되어 이번엔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술실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발생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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