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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직 유지'(종합)

by 체커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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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양측 항소 기각"..은수미 "시정에 전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보장받게 됐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내비쳤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검찰이 원심에 이어 항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1심에서 유죄로 선고 된 부분에 대해 은 시장 측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며 "대법원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2019년 1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019년 10월17일부터 올 2월6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 45조 1항(유죄)과 2항(무죄)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파기환송에 대한 원인을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한 '검사의 항소이유서'로 꼽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은 시장은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에 대해)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 내내 코로나19 방역이 흔들릴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했다. (시민께서)믿고 기다려 주셔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조폭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입니다.

 

이전 파기환송결과가 나온 재판에선 검찰이 항소 이유를 그저 양형부당이라 써서 검찰이 스스로 파기환송결과를 만든 셈이 된지라 검찰의 비난이 컸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판단 위법"

 

파기환송심은 이전 선고보단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없기에 결국 시장직을 유지하는 벌금만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검찰에 있다고 봅니다.

 

이전 재판결과도 혐의 추가나 입증등의 내용 없이 양형부당이라 쓰고 항소를 해서 파기 환송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증거보완이나 추가 증거제시등.. 별다른 행동이나 조치 없이 이전과 같은 상태로 공소유지만 했었으니 애초 판결을 뒤집을 생각이 있었을까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론 양형을 높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은 시장을 봐준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죠..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폭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비난은 나올지언정 법적 처벌은 받지 못할터.. 논란은 사그라들겠죠.. 뭐 물론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권에 계속 머문다면 언젠간 다시 언급될 날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과 판사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수진영이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번 결과가 나온 이유에는 상당수 검찰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의없는 항소이유를 든 검찰 말이죠..

 

그런데 법원과 판사를 비난하는건 생각없이 그저 판결 결과만 보고 비난하는 것이라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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