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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와이] 한국에서 떼돈 벌고 한국에는 세금 0원?

by 체커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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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관련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외국인 유튜버가 정작 한국에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 낸 게 맞는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남자' 유튜브 : 한국 김밥이라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짱 좋네요. 이게 김밥이라는 건가요?) 네, 이게 김밥이에요. 정확해요. 진짜 맛있어요. 얘네는 한라봉이라고 하는데 한국 남쪽에 있는 섬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남자'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 최다 조회 수 천9백만 건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 한국서 유튜브로 떼돈 벌고 한국엔 세금 0원?

지난 14일 일부 언론기사 제목입니다.

이 유튜버가 영국 정부에 세금 수억 원을 내면서도 정작 구독자가 대다수인 한국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

하지만 '영국남자'가 한국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조쉬 / 영국남자 유튜버 : 영국남자 채널의 한국 시청자 수는 58.3%였으며…. 저희는 한국과 영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나 광고 촬영 등 국내 활동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 영국남자, 한국에 세금 내야 한다?

현행법상 납세의 의무는 국내 거주자에게 있고, 비거주자일 경우엔 국내 원천소득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영국에 법인을 둔 '영국남자'가 유튜브로 올린 소득만 보면 국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서찬영 / 세무사 : 영국남자라는 채널 자체가 영국에 설립돼있는 외국 법인이고요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배분되는 것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최초로 자료 협조를 했던 박성중 국회의원실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도 유튜버의 국적에 따른 불공평한 과세 구조입니다.

▲ 문제는 유튜버 과세 구조?

유튜버는 자신의 수입을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탈세 우려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으로 수입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330명.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 한국인 유튜버는 신고자의 10배가 넘는 4천3백 명에 이릅니다.

[김대지 / 국세청장 (12일 국정감사) : 실제로 저희도 유튜버 산업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 어디에 있는지 표본조사도 해보고 해서 (유튜버 업종코드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지적의 본질은 공평 과세였지만, 일부 언론이 '유명 유튜버의 국내 세금이 0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으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영국인 유튜버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인턴기자 이수현 lsh1229@ytn.co.kr


 

팩트체크입니다..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로 알려진 조쉬가 운영하는 채널 운영에 관해 한국에서 벌어들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

 

하지만 결과적으론 거짓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영국 각각의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각 국가에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영국은 1996년 조세조약을 맺었고 이중과세를 금지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국제] - 조세조약(한국-영국)

 

따라서 한국과 영국 두 국가에 각각에 세금을 모두 낼 필요가 없으며 영국남자에선 한국내에서 방송출연이나 광고등에 대한 수익에 대해선 한국에 세금을.. 유튜브의 광고수익등은 영국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을 모두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유튜브 구독자의 상당수가 한국인들이라 한국에서 광고를 본 것으로 수익이 나기에 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한국에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남자는 그 수익에 대해 영국에서 거주하기에 영국에 납부를 하고 있었으며 이중과세를 금하는 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에 영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납부하고 싶다면... 구글이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차별해서 지급해 줘야 하는데.. 구글이 과연 그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지 의문입니다.. 유튜버도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이 어떤 국가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여부를 다 일일히 파악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각 국가마다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겁니다.. 세금에 관해선 영국남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하지도 않았고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들은 세금을 보통 종합소득세로 국세청에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의 광고의 경우 운영자에게 광고 수익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제하고 운영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관련링크 : 네이버 애트포스트 관련 고객센터

 

개인 회원]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는 제세공과금이 면제됩니다.

※ 연간 지급 금액 : 잔액 차감액 기준, 정기지급 /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포함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제세공과금은 그 해 모든 지급 금액의 8.8%입니다.

(8.8%는 소득세 8%, 주민세 0.8% 공제입니다.)

즉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시점(연 1회)에는 

기존의 모든 지급 금액에 대한 세금이 소급 징수되며

해당 세금을 정산하신 이후에는 모든 지급 금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애드포스트에서는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한 경우, 

세금 공제와 함께 세금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드포스트 수입이 125,000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별도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금은 정기 지급(계좌 지급) 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사업자 회원]

애드포스트 사이트에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합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지급예정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관련링크 : 카카오 애드핏 고객센터

 

적립금 지급 시 개인회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제세공과금(3.3퍼센트, 주민세 포함)을 원천 징수 후 

지급해 드립니다.

사업자 회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구글은 그게 없죠.. 그냥 구글이 가져가는 몫 이외엔 운영자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스스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죠..

 

그래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입법부의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국세청은 보완점을 입법부에 제출하고요..

 

어찌되었든.. 영국남자의 경우 세금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국이든 한국이든 문제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현재 그들은 영국에 거주중이기에 세금도 영국에 납부하며 한국과 영국은 조세조약을 맺어 이중과세는 금지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그대로 운영한다면 세금에 관련해선 문제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영국남자는 당분간 채널을 운영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어찌보면 그들 입장에선 사소한 것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이들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분이라..

현재 영국의 코로나19에 관한 보도를 보면.. 한국처럼 방역수칙 잘 지키는 그런 모습 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은 아예 봉쇄조치를 간간히 하는 국가이기에..(한국이 봉쇄조치를 했다간 난리났겠죠... 그정도로 한국인들은 방역수칙을 그나마 잘 지키고 있던 겁니다..) 영국에 살던 이들이 한국에 와선 영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동안 뉴스를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이 내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보도를 보면 좀 이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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