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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택배기사의 유서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돈은 없다고..먹던 커피잔 던져"

by 체커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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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비트코인에는 투자하면서, 한여름에 중고 에어컨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 40대 택배기사가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기사의 사망으로 올해 목숨을 잃은 택배기사는 11명이 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택배기사 김모씨가 지난 20일 오전 3시쯤 해당 지점 터미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자필로 작성한 A4용지 3장 분량 유서를 촬영, 메신저로 함께 일하던 노조 조합원에게 전송했다. 그는 유서에서 직장 내 갑질, 열악한 근무 환경, 적은 수입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서는 "억울합니다"로 시작됐다. 김씨는 "택배기사는 국가시험에, 차량 구입에, 전용 번호판까지 준비해야 하지만 200만원도 못 버는 현실"이라며 그간의 생활고를 호소했다.

또 대리점에서 당한 갑질도 고발했다. 김씨는 "저처럼 한 달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구역은 소장(기사)을 모집하면 안 되는데도 (대리점이) 직원을 줄이기 위해 소장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팔았다"며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을 하는데도 에어컨을 사주지 않았다.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할 돈은 있으면서 지점에 투자하라면 '돈 없다'는 이유만 댄다"고 주장했다. 또 부지점장이 소장에게 먹던 커피잔을 던지며 화를 내는 등 갑질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입사 과정에서 권리금 300만원은 해당 구역을 인계받으면서 직전 택배기사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지점(대리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동료는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대리점에서 계약을 안 해줄 것이고 이는 사고 처리비용으로 쓰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수입이 줄어 은행권 신용도까지 낮아지자,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퇴사를 희망했다. 그러나 대리점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김씨는 사망 직전까지 본인의 차량에 '구인 광고'를 붙이고 있었다.

김씨는 유서에서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던지, 자기들(대리점)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로젠택배 지점 관계자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는 11월에 계약 종료될 예정이었고,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오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며 "대리점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본사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위)는 이 사건에 "정부와 로젠택배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대리점 갑질로 스스로 그만두지도 못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목숨을 잃은 택배기사는 11명이며 이들 중 김씨를 제외한 10명은 과로사로 추정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택배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선 택배회사의 갑질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저처럼 한 달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구역은 소장(기사)을 모집하면 안 되는데도 (대리점이) 직원을 줄이기 위해 소장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팔았다"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을 하는데도 에어컨을 사주지 않았다.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할 돈은 있으면서 지점에 투자하라면 '돈 없다'는 이유만 댄다"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던지, 자기들(대리점)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 선택은 없었을 것"

 

부지점장이 소장에게 먹던 커피잔을 던지며 화를 내는 등 갑질

 

라고 언급했군요.. 

 

여러 갑질이 있는데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퇴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후임자를 데려와야 퇴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택배기사에게 손해배상을 물겠다는 택배회사의 태도입니다..

 

사람을 모집하는 건 애초 회사의 영역 아니었나요? 왜 퇴사한다는 사람에게 후임자까지 데려와야 퇴사가 가능하도록 했을까요? 

 

이에대해 택배회사측에선 고인이 채무로 인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만 합니다.. 유서에선 고인이 맡은 구역의 수익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택배기사를 추가로 모집했다고 하죠.. 가뜩이나 수익이 적은데 사람을 더 투입하면 당연히 더 줄죠.. 새로 오는 기사에겐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팔았다고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는 월급을 받는 이들이 아니죠.. 화물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합니다..택배 기사로 활동하기 전 차량과 번호판을 준비해야 하고 택배회사에 들어갈때는 권리금을.. 택배 구역에 들어갈 때는 이전 택배기사에게 보증금도 낸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따라서 처음부터 채무를 안고 시작하죠..

 

그러니 수익이 적은 곳에 사람만 더 투입하면 수익이 악화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채무가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겁니다.. 어찌보면 택배회사가 택배 기사의 채무를 악화시키도록 유도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측에선 퇴사시 후임자를 데려오는건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라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실토한 셈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퇴사시 후임자를 데려오도록 계약서를 쓰는 곳이 있을까 싶죠..

 

택배회사는 갑질을 했음에도 갑질을 한 것인지도 모르는... 인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와 택배회사 본사가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갑질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에 불공정 내용이 있다는게 벌써부터 알려져 있으니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도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를 하는등의 사망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환경의 열악함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든.. 과로사등 질병등으로 사망하든.. 결국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어 그들의 일하는 환경에 좀 더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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