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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개원 '무산'

by 체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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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때 문 안 연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적법"..제주도 '손'
道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적법성은 소송 이익없어 판단 유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전경.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 후 일정 시한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 조건부 허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다시말해 제주도의 허가 취소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도가 제시한 운영 상의 부대조건(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는 더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었다. 또, 원고가 함께 청구한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는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다.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시작할 경우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염려한 국내 정서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결정이 ‘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14일 법원에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부대조건’을 놓고 다투느라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90일)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17일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병원은 5월 20일 도의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당초 세간의 관심은 제주특별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쏠렸다. 재판부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영리병원 운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공판 과정에서 양측은 제주도의 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은 제주도지사에 위임됐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재량은 부여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병원 개원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도지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며 녹지 측이 개원 시한내 병원을 개설하고 차후 허가 조건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이유를 업무 개시를 거부해 개원 시한을 넘긴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제주도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주의 1호 영리병원이 될 수 있었던 녹지병원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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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첫 영리병원을 유치하면서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서 운영하도록 제한을 둔 상태로 허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의 시설이 다 지어졌음에도 의사 및 간호사등 인력 고용과 동시에 개원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이후 개원을 하지 않는걸 확인한 제주도가 아예 허가취소를 함에 따라 이에 병원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론 패소했습니다.

 

제주도가 허가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녹지병원은 허가 취소 소송을 걸면서 추가로 소송을 건 것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걸었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금지하는 영리병원 설립을 깰려는 의도죠.. 제주도는 허가를 하면서 분명 외국인 전용으로 병원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습니다. 편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건 받아들여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한 뒤.. 이후 내국인 진료를 허가하도록 압박을 놓아 결국 한국인도 진료받게 할 영리병원을 만들 생각이겠죠..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이 편법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젠 국내에서 철수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녹지병원은 중국자본으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녹지병원 철수에 많은 이들이 별다른 관심은 가지지 않을 겁니다.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영리병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인데 제주도민들이 과연 좋아할지 의문이죠.. 거기다 중국자본이 투자된 병원이니..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조롱하는 이들이 있네요.. 원 지사가 첫 영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불허 결정이 났음에도 강행했기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겠죠..

 

관련뉴스 : [단독] 원희룡의 투자병원 승부수 "의료비 폭등? 책임지겠다"

 

이번 재판결과는 결국 제주도가 스스로 수습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니 재판결과를 들은 원지사의 머리속은 좀 착잡할 겁니다.. 기껏 허가를 강행하며 유치한 병원인데 이렇게 끝을 보니 말이죠.

 

이후 녹지병원이 제주도에서 철수하면서 비용일부등을 제주도에 전가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땐 이전보단 더 큰 비난이 나오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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