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첫 구속
버스기사·경찰관 폭행한 이도 징역 10개월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오히려 주먹으로 맞받아친 이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처음 구속된 사례였다.
A씨는 지난 6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버스 승객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버스기사가 이를 말리자 목을 물어뜯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외에도 외국인 여성에게 욕을 하고 개를 산책시키는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러한 범행은 A씨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벌어졌다. 2017년 11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8년 7월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월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5월 6일 출소했다.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버스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소리 지르고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버스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았다.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마음대로 나가려 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을 깨물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려던 40대 남성이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지난 22일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택시를 타려다 승차거부를 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얼굴과 목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해당 남성을 입건해 조사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예전... 마스크 안쓴다고 승차거부를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여러번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에 버스 기사 폭행..알고 보니 동료 기사
[세상논란거리/사회] - "마스크 쓰라"는 버스 기사 머리채 잡고 폭행..60대 구속
[세상논란거리/사회] - "마스크 써달라" 말에..출근길 공포의 폭행
[세상논란거리/사회] - 마스크 과태료 예고에도..또 버스기사 폭행
이에 잡아들였으니.. 결과가 나와야 하겠죠.. 잡아들였는데 별다른 처벌 없이 풀어줬다면 문제일 겁니다..
보도는 그런 가해자들이 법원에서 징역을 받았다는 보도입니다.
징역형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네요..
당연한 것이지만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스크 안쓰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다 마스크 지적받아 기분나빠했던 이들.. 이 뉴스보고 뭔가 느끼는게 있길 바랍니다.. 보통은 과태료이지만 이번엔 버스기사를 폭행까지 했으니 징역형은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의무화는 본인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남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본인만 괜찬다 주장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든.. 택시든.. 지하철이든.. 이용할려다 제지당했다고 어디가서 하소연한들 들어줄 이 없고 오히려 비난만 받고 과테료를 물게 되고.. 거기서 선을 넘어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징역형을 받는다는 걸 보여줬으니... 방역지침 잘 지켜 코로나 확산 차단에 일조를 좀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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