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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종합)

by 체커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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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인정..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뇌물·횡령' MB 징역 17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mon@yna.co.kr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그래픽]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rock@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유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다시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수감될 곳이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결국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반발을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반박을 해도 믿는 이들 적겠죠..

 

속보가 나온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엔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차량을 가지고 와 시위를 했네요..

 

이에 경찰측에선 인력보강에 견인차까지 불러 해당 차량을 옮기는 등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선 반발했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판결이라고도 언급했네요..

그리고 언급한게 2심 결과가 나온 뒤.. 항소를 한 뒤.. 6개월만에 재판결과가 나온 점... 특히나 12만페이지나 되는 증거기록을 생각하면 4개월만에 검토가 끝나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졸속재판이라고 비판도 했네요..

 

어찌되었든 결국 대법의 확정판결이 나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현재 형 집행에 대해 말은 없습니다.. 다시 구속 수감되어야 할텐데 언제 수감을 할지 여부등을 밝히진 않았네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들어 신중하게 시행할려 하는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다스는 누구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것이라 봅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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