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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하였으며,
-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중인 마스크의 포장지로 재포장해 유통시킨 일당이 잡혔다고 합니다..
해당 마스크를 구매했다 이상함을 느낀 소비자의 신고로 발견되었으며 추가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마스크가 진짜인지 여부는 결국 포장지를 뜯고 내용물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이에 관련 마스크에 대해 다른 부분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무허가 마스크를 유통시킨 일당은 무허가 마스크를 허가받은 마스크 업체의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고 유통했기에 만약 사례를 보고 무허가 마스크가 확인되었다고 포장지의 마스크 업체에 따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들도 피해자 입니다..
현재 마스크 공급은 원활하죠.. 오히려 마스크 제조량에 조절이 필요할 정도로 원활히 수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허가 마스크를 포장지만 바꿔 유통시키는 일이 벌어졌으니.. 유통시킨 마스크를 구입한 이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마스크가 정말로 정품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수사중이라고 하니 추가로 적발될 여지는 클 것 같습니다..만약 지금도 몰래 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빨리 잡혀 시중에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유통하는 마스크가 의심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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