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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하여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하여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하였으며,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되어 반송 및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수입통관) 1,419건 검사, 54건 부적합 / (수입유통) 67건 검사, 3건 부적합
-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입니다.
□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 검사명령(식품위생법 제19조의 4) : 시행예정일 ‘20.10.30
** 검사명령 :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유통·판매하는 제도
○ 또한,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합니다.
* 천연향신료, 드럼스틱·히비스커스·노니·보리순 50% 이상 함유 분말 제품
□ 한편,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 돼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기타(8곳)* 등 입니다.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물 멸실,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
○ 참고로,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제조 기준이 강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0.4.30. 시행)되었으며, 제조업체 대상으로 금속성이물 관리를 위한 표준공정안내서를 배포(‘20.7월)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제조‧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 분말.. 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말.. 환 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이 나온 제품에 대해 회수.. 폐기조치도 하였다고 합니다..
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왔는지 이유는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중 상당수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앞으로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성 이물이 시중에 유통될 일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 건강진단 미실시.. 서류 미작성등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소한 것도 많아 해당 업체가 바로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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