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제도가 45년 만에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게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5개 과제를 선정, 장기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후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 단위 지역 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바꾼다. 통장·이장의 고령화 및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에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은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고 있다.
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일반 대원에 대해서는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해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이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고려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전국의 대형 전광판 2만8000여 개를 활용해 민방위 경보를 자동 표출하는 등 경보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민방위 제도가 개편됩니다..
그동안 민방위 제도중에 일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편입니다.
민방위 통지서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등으로 통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예 제도화 한 것이라 보면 될 듯 합니다.
그외 훈련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일부 교육을 면제하는 등의 보상제도도 도입되었고.. 5년차 이상의 대원에게 매년 하루 새벽마다 한 비상소집에 대해 민방위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면 인정되는 개편도 마련됩니다.. 출근시간에 새벽에 나와 민방위 출석을 했던 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 민방위 소속인 이들에게 환영받겠죠..
그외엔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특정건물 지하나 지하도에만 대피소를 설정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듯 합니다.. 당장에 필요하진 않지만 대피시설을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하면 만약에 있을 북한의 공격에 대피할 곳을 찾기가 편하겠죠..거기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대피소로 지정된 장소가 문제가 생긴 곳도 있을테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현재 민방위 교육을 받기가 꺼려질 겁니다.. 물론 온라인 교육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감염병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이후 민방위 교육 면제에 대해 추가적인 잡음은 없겠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에서 민방위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한 제도죠.. 다만 제도가 만들어질때와 현재와 몇몇 부분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개편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이참에 개편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새벽에 출근전.. 지정된 장소에 나와야 하는 비상소집이 개편된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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