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집중분석.. 여당 내 찬성 3명 뿐
"국민의힘 반대로 어렵다" 주장은 핑계
적극 지지는 강병원·김성주·김원이 뿐
추가 논의 하자던 야당 '논의 비협조'
환자보호 3법 연내 통과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정기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확인됐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 다수가 일부 법안 부작용을 문제 삼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의원 중에서도 단 3명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은 모두 신중론을 펼쳐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빠른 시일 내 논의를 하자던 의원들은 9일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않았다. 환자보호 3법은 사실상 정기회 통과가 좌절됐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11명 중 최소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안소위 6석을 차지한 여당 의지에 통과가 달려 있는 것이다. <본지 6월 20일. ‘더민주 '장악' 보건복지위, '이 법안'이 성패 가른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민주당도 절반만 찬성··· 추가논의도 없어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환자보호 3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의원 뿐이었다. 총원 11명 가운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가로 빠진 상황에서 다른 참석자 7명은 신중론을 피력하거나 아예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찬성 의견을 내지 않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전봉민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다. 이들은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펴진 않았으나 법안에 결점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이 “빠른 시간 내에 좀 가다듬어서 의견을 좁혀 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했으나 다음 회의는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논의일정과 안건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기에 강 의원의 결단 없이 추가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 의원실 보좌관 A씨는 “(야당이) 추가 일정 협의에 미온적”이라며 “관례적으로 의사일정은 협의해서 여야 간사 간에 원만하게 잡는 게 가장 좋은데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의원실 소속 B씨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그쪽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탓’ 민주당··· 당내 반대여론 드러나
일각에선 보건복지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환자보호 3법을 다루는 제1법안소위 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준 게 문제의 시발점이란 의견도 있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C씨는 “여당 입장에선 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책임을 돌리면 편하겠지만 그럴 거라면 왜 처음부터 민감한 이 법안들 다룰 소위를 야당한테 내준 건가”라며 “알기로는 여당 위원분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보좌관에게 “복지위 여당 위원 사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은 걸로 안다”고 묻자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며 “다른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그걸 포함해서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확인했다.
실제로 3차 회의 당시 환자보호 3법, 특히 범죄의사 면허 규제강화 법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건 여당 의원 중 절반인 3명뿐이었다. 발의자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김원이 의원만이 부분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의원 중 적극 추진의지를 보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이날 문제가 된 것은 면허취소 2회 시 의사 면허를 아예 박탈하는 안(권칠승, 강선우 의원 각각 발의)과 과실치사나 파산선고 후 복권 안 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고 재발급해주지 않는 안(강병원 의원 발의)이었다.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랫동안 전문직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면허를 취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일탈이라든지 또 이런 전문 의료인의 도덕성을 지키지 못한 일부 구제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다”며 반대의사를 전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여당 의원 중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있음에도 논의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고, 발언시간을 면허영구취소 규정을 가진 변호사와 의사의 업무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할애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비판을 샀다.
서 의원 역시 의사면허 취소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얕은 지적 반복도
이날 논의에선 법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자리에 들어선 의원도 일부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점에 대해 몇몇 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서정숙, 최연숙 의원에 더해 법조인 출신 김미애 의원도 수차례 재정사정으로 파산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강 의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며 “사기로 파산하는 경우, 충분히 뭔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해 가지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그 재산 상태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 경우, 이럴 경우에 법원이 복권을 안 시켜 준다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단순 파산과 달리 파산 선고는 위법하고 부적절한 사례에 한해 내려지므로 변호사법에도 결격사유로 파산 선고 뒤 복권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파산 논의가 이처럼 기초적인 문제였다는 점에서 다수 의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논의에 참여해 국민적 요구가 뜨거운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법안 통과는 다음 회기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혔고 대한간호사협회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일부 반대의사를 보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선웅 닥터벤데타 공동대표(성형외과 전문의)는 "의사는 사람들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뤄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국회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해서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아줄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범죄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 모임 닥터벤데타는 환자보호 3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온 단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범죄를 저지른.. 심지어 살인도 한 의사에 대해 징역을 살고 나오더라도 나중에 의사면허를 재발급 받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입증을 환자측에서 하게 만들어 의사가 처벌을 받는 사례는 적죠.. 그나마 설치된 CCTV를 통해 일부가 드러나는데 그 강도가 꽤 높아 비난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협을 필두로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CCTV설치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면허 박탈을 하는 법안등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왔습니다.. 그러고도 정작 의료사고를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없었죠..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될려 합니다..
수술실 CCTV 법제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규제
행정처분 받은 의사 이력공개..
이 3가지 법안이죠..
딱 봐도 저게 통과가 된들..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중에 저 법으로 면허 박탈을 적용받는 의사들이 얼마나 될까 싶죠..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이 면허가 규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반발합니다.. 결국 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실토한 셈이 되죠..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내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야 원래 대한의협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으니 당연한 것이라 하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한의협의 영향을 받는다는걸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중.. 찬성하는 의원은 3명뿐..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2명의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과 같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의사출신 의원이니까요.. 국회의원에서 내려오면 다시 의료행위를 해 수익을 얻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참한 것... 과연 어떤 사유로 불참을 한 것일까요?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것.. 다른 직종은 어떨까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됩니다..철밥통이라는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됩니다.
관련링크 :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관련링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관련링크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도 당연히 되는데.. 의사만 안됩니다..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사면허가 짤리는데.. 그외 범죄에 대해선 면허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의료행위만 아님 유지되는 겁니다. 거기다 의사면허를 취소해도 다시 재발급 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 있죠.
의사도 사람이기에 수술이나 의료행위중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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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수술실내 폭행.. 성추행.. 그외 의료행위가 아닌 일반적 살인행위를 비롯한 사기나 폭행, 그외 범죄행위를 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라는게 많은 이들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대한의협을 비롯한 의사 상당수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신들의 면허가 유지되길 원합니다.
그리곤 범죄를 또 저지르기도 하죠.. 언제까지 이런 의사들을 놔둬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이제 위의 명단을 보고.. 해당 법안을 반대하거나 불참등을 하여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을 기억해서 다음 선거에 나올지 보고 철저히 외면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님 그냥 의사출신은 처음부터 표를 주지 않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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