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향 : 불안한 것은 있어요. 100%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라형원 :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마련한 백신을 맞아야지 종식이, 코로나 종식이 또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아서 (맞으려고 합니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곧 들어온다는데, 부작용 있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반응이 많습니다.
맞아도 되는 건지,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건지, 팩트체크팀이 최대한 확인해봤습니다.
당연히 안전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보상하느냐? 정부가 합니다.
이건 굳이 정부가 따로 대책을 안 만들어도 1994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실시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병 생기면 치료비, 또 장애 생기거나 사망하면 보상금 주는 겁니다.
WHO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25개 나라가 이런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백신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게 이런 체계를 마련한 겁니다.
그럼 부작용,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입니다.
[최재욱/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단기간의 급성 부작용이나 합병증이나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고요. 접종 후 1년, 2년에 걸쳐서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 부분은 지금부터 관찰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들여오기로 한 백신들은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고열이나 근육통 정도 외엔 이렇다 할 부작용 없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어떨지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접종을 시도해 볼 수준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게 면책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제약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정부는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원래 몇 년 걸릴 백신을 급하게 만들었다, 면책 안 해주면 출시 못 한다는 거죠.
현재 몇몇 나라들이 이런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제약사들은 대부분 나라가 "국익을 고려해" 비슷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작용이 있어도 제약사 책임 안 묻는 법안이 15년 전에 마련돼 있어서 이번 코로나 백신에 적용하기로 했고요.
일본은 바로 일주일 전, 백신 제약사 면책할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우리 정부도 면책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질병청에 확인했는데, 어떤 방식일지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누가 의혹을 냈을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올텐데..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약회사들이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처럼 어떻게든 빨리 수입할려 미리 계약을 하던지.. 개발중에 돈을 투자하던지 하여 물량을 확보하는게 아닌.. 타 국가에서 백신 투약 사례를 확인해 가며 수입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죠..
신중하게 들여온다 한들.. 부작용이 없을리 없겠죠.. 이때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누가 보상하느냐에 대한 사실확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백신제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죠..
하지만 긴급승인까지 내 가며 백신을 수입하는 등의 긴급한 상황이라 임상실험부터 이후 투약자에 대한 안정성 확인등.. 기한이 오래 걸리는 검증단계를 건너뛴 상황이라 제약회사에 모두 책임을 묻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에대해 제약회사가 아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 근거는 코로나에만 해당되는게 아닌.. 국가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모든 백신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독감.. 소아마비.. 기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건 다 적용되는 것이죠..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입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2020.8.11>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 받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 근거가 있으니 보상에 관련되어선 걱정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접종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게 아닌 원하는 이들부터 투여한다고 했으니.. 불안하다면 잠시 뒤로 미루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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