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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CCTV보니 환풍구서 쥐가 '툭'..가장맛있는족발 "사죄드린다"

by 체커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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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가장맛있는족발 대표이사 사과문./사진=가장맛있는족발 홈페이지

프랜차이즈 업체 '가장맛있는족발'이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종안 가장맛있는족발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금번 당사 매장(상암디지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과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문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건발생 즉시 고객님들께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사과드려야 했으나 사안이 외식업 매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했다"며 "늦게 사과를 올리게 된 점 또한 죄송하다"고 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폐쇄회로화면) 등 자료 분석한 결과, 음식점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음식점은 '쥐 족발' 사태가 있기 전부터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대표이사는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사전에 충분히 일어나지 않도록 매장을 관리하고 제품에 신중히 정성을 드려 준비했어야 했다"며 "해당 매장의 점주와 직원이 이부분을 소홀이 한 점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그 어떤 말로도 고객님들께 죄송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크나큰 충격과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을 직접 찾아뵙고 진실을 담은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국내 최대 방역업체와 전국의 모든 매장에 대한 위해요소 및 해충방제 계획에 대해 일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25일 서울 모처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취재진이 직접 해당 매장을 찾았을 때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에서 쥐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간 장면도 전파를 탔다.

보도 직후, 의심을 받고 있는 족발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는 누리꾼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를 겪었다. 또 '쥐 족발'이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는 등 관심이 이어졌지만, 본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댓글 기능을 제한해 소비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예전에 배달시킨 족발의 반찬에서 쥐가 나와 논란이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배달된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 '꿈틀'..누리꾼들 경악

 

해당 업체명이 공개가 되고 공분이 일었지만 업체측은 사과문을 올리지도 않았었습니다..

 

논란이 가중되니.. 식약처가 움직였고.. 결국 CCTV를 통해 쥐가 혼입되는 장면을 찾았다고 합니다..

 

증거가 명백해지니 이제사 업체는 사과문을 올렸네요..

 

관련링크 : 공식 가장맛있는족발

증거가 나오니 이제사 사과문을 올린 업체.. 이미 열받을대로 열받은 상황이라 아마 앞으로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이들이 당분간은 줄어들겠죠..

 

더욱이 더욱 열받는건 해당 업체가 쥐의 혼입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쥐의 흔적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죠..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과..알고 막을 수 있음에도 손놓고 있다 사고가 난 것과는 차이가 크죠..

 

이후 해당 업체는 전문방역 업체를 통해 방역 및 소독을 했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주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얼마동안은 문제 없을지언정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크겠죠..

 

앞으로도 계속 거론되며 이용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없겠네요.. 더욱이 먹을 것이라는 민감한 부분이니..


참고링크 : 식약처

 

족발 배달음식‘쥐’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제7조④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사 결과,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으며,

  -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 (현행)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12.10+식품안전현장조사TF.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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