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에 재판에 넘겨진 건 1명뿐이었죠.
나머지 2명은 한도액인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보통 청탁금지법에서는 3만 원까지만 접대를 허용한다는데, 검사들한테 적용된 100만 원 기준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형사처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기준이 1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넘겨 접대를 받으면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기소가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3만 원 선을 넘어 100만 원까지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로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술자리 검사 3명 중 2명이 자리를 뜨기 전까지 계산된 술값은 481만 원.
검찰은 이 금액을 접대자인 김봉현 씨와 술자리를 주선한 이주형 변호사까지 포함한 5명으로 나눠 1인당 96만 2천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일찍 돌아간 두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은 100만 원 이하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봉현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술자리를 제공한 자신은 술 한 모금도 안 마셨고, 여성접객원도 검사들에게만 제공됐는데 함께 향응을 즐긴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용 구분이 불분명할 때만 평등하게 나눈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들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수사팀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상호/변호사] "검사들이 본인들이 아닌 다른 공무원 수사할 때는 (접객 비용을 균등 분할)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가장 최적의 그 어떤 조건을 위해서 가장 잘 봐 줄 수 있는 상태로 수사를 멋지게 결론을 내 준 겁니다. 검사들을 위해서…"
검찰은 술접대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검사들에게 뇌물죄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뇌물죄 판례에는 '과거와 미래에 맡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직무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상호/변호사] "검사들도 이주형 변호사한테 얻어먹는다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김봉현 씨는 그날 처음 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주형 변호사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인터넷에는 술접대 사건 수사 결과를 비꼬는 사진들이 회자될 정도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런 건 우리 조직에서 무관용이고 대가성이 있든 수사착수 전이든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김영란법' 하나도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거 봐주고 하겠습니까?"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우려 앞에 공허해진 검찰총장의 다짐.
[오선희/변호사] "(술접대 사건처리는)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로 구성되는 우리 법에서 검찰에 신뢰를 할 수 있는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생기게 만들어요. 공수처가 이래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조기범)
불기소 세트...
유행하는 세트입니다.. 앞으로 많이 찾을 듯 합니다.. 특히 검사들이..
이전에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중에 1명만 기소하고 2명은 불기소한 것에 대해 2명은 접대중 중간에 나가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1명은 김영란법으로.. 2명은 청탁금지법으로 재판에 넘기진 않고 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총 접대금액을 검사 3명을 포함한 변호사, 김봉현씨.. 이렇게 5명이 공평하게 나눠 보니 96만원 정도가 나와 그걸 근거로 불기소를 한 것이라 하네요.. 왜 접대하는 사람도 접대금액을 사용한 사람으로 포함을 했는지... 더욱이 당사자인 김봉연씨는 술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죠.
결국 검찰은 3명은 힘드니 그나마 중간에 나간 검사 2명을 살리기 위해.. 불기소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립니다..결국 제식구 살리기..
검찰이 본인들이 개혁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어 야당이 계속 미루고 막는다 한들..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법무부의 검찰개혁도 이번에 밝혀진 김봉현씨 접대 사례로 힘을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약속대로 사과를 하고 이에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마 곧 있을 징계위원회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인지.. 반응이 없네요..
그리고 검찰쪽도 조용합니다.. 불기소 세트라고 조롱성 글등이 올라오는데... 검사들이 접대받은 걸 접대한 사람과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든 접대 금액을 나눠 억지로 불기소 처분을 한게 무리수였다는걸 알긴 한건지 너무나도 조용하군요.. 반박이라도 해야 하는데... 뭐라 반박할지.. 아님 뭐라 변명을 할지..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CCTV보니 환풍구서 쥐가 '툭'..가장맛있는족발 "사죄드린다" (0) | 2020.12.11 |
---|---|
[팩트체크] 책임은 누가?..'백신 부작용 팩트체크' (0) | 2020.12.09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출국금지 (0) | 2020.12.09 |
"14명이 뺨 때리고 촬영"..여중생 부모가 올린 청원 (0) | 2020.12.09 |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총장도 검사들도 '조용' / 술접대 받은 검사 3명중 1명만 기소 (0) | 2020.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