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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하' '허' '호' 번호판 몰다 돈폭탄 맞는 대리기사..내년부터 사라진다

by 체커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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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 두고서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회사의 단체보험에 들었던 터라 사고처리 비용은 그 보험으로 충당될 줄 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구상 청구서가 날아왔다.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다. 당시 A씨가 운전했던 차량이 장기 렌터카였던 게 화근이었다. 렌터카 업체의 약관과 계약서에 따르면 수리비를 꼼짝없이 물어내야 할 판이었다.

렌터카 약관상 대리운전 불가…사고 나면 대리기사에 사고처리비 청구


이유는 약관과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 운전금지' 조항 때문이다. 렌터카의 차주는 렌터카 회사다. 따라서 주인(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가 운행할 수 없다. 주인(회사)으로부터 차를 빌린 사람(렌터카 임차인)이 의뢰해 대리운전하는 것은 차주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자 약관위반이 된다. '하' '허' '호' 번호판은 차량을 빌린 사람이 별도의 특약을 렌터카 회사와 맺지 않은 이상 무조건 대리운전이 금지된 셈이다.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라도 나면 대리기사는 꼼짝없이 이 약관의 덫에 걸린다.

이런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는 수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구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같은 보험 처리 비용 구상 청구 건수는 2년여 동안 4배나 불어났다. 영문도 모르게 돈 폭탄 피해를 보는 대리기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월21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앞에서 열린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내년 렌터카 대리운전 약관 개정…법원도 "물어줄 필요없다" 판결


내년부터는 대리운전기사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수리비를 무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보험회사나 렌터카공제조합 같은 곳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을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1일 A씨가 구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전에 서울동부지법은 소액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들었다. 소액재판은 판결까지 대체로 5분을 넘기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이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잡자 구상 소송의 사회적 합리성을 따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보험조회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보험과 회사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중 사고가 났는데.. 대리운전단체보험으로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렌터카공제조합에서 구성청구서가 날라온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네요..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받고 와서 차주에게 렌터카냐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리 없겠죠..

 

원래 법대로라면 대리운전기사는 렌터카에 대해 대리운전을 거부해야 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고.. 안다 한들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2021년에 관련 약관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마 약관개정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거나 딴지를 걸 이들은 없을것이라 봅니다.

 

그동안 피해를 봤던 대리기사들.. 이제사 약관개정을 한다는 뉴스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군요.. 번호판의 '허'를 보고 긴장했을 때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다만 약관개정이 끝날때까지는 안심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언제 돌변하거나 다른 이슈등으로 묻혀 안할 수도 있기에.. 뭐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겠지만..


참고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11. 9. 23. 개정)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0064(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2011. 9. 23.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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