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by 체커 2020. 12. 16.
반응형

다음

 

네이버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오른쪽). 2020.12.15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xyz@yna.co.kr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청사 떠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윤 총장이 탄 차량에 청사의 불빛이 비치고 있다. 2020.12.15 xyz@yna.co.kr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san@yna.co.kr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직 2개월..  일부는 파면을.. 일부는 혐의없음을 기대했을테지만 결국 정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직 2개월이 뭔 대수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직이 결정된건 결국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 판사 사찰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포함해서..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가 인정되었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벌인다 한들... 정직 2개월을 넘겨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윤총장이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애초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으니.. 대통령이 결정하면 됩니다.. 절차와 과정을 강조했으니.. 아마 대통령도 재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댓글등의 반응에선 겨우 2개월 정직이냐.. 라는 비난과 징계위원회를 앞세워 억지로 혐의를 씌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검찰총장을 쳐내냐라는 비난이 비등합니다..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 이런 사태가 이전에도 있었을까 싶네요.. 없었겠죠...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언론사도 제목에 초유라는 단어를 썼으니..

 

사실 정직 결정이 내릴 것이라는 건 이미 정치권이나 법전문 기자.. 관계자들도 예상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어떻게든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대통령이 절차등을 강조하며 처벌이라는 뉘앙스를 남겼으니... 누구도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윤총장측은 정직기간동안 행정소송등에 집중할테고.. 법무부는 이를 방어하려 하겠죠.. 그들에겐 2020년 연말에는 조용히 보내긴 어려울 것 같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