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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by 체커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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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친목 목적 모든 사회활동 포함

 

경기도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과 인천과 동일한 내용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서울·인천과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진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동호회와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은 모두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운영, 종합병원 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 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 준비는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하며 오는 23일부터 40명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등 경제 위기 극복 대안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 선별지급이 아닌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금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입니다.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실내 5인이상 집합금지라고 하는데.. 식당등엔 어떻게 되는가 싶죠.. 식당 대부분이 5인 이상 넘어갈 터..대형매장도 어떨까 싶죠.. 4인만 들여보내고 나머진 밖에서 대기하는것 아닐까 예상하는 이들 있을 겁니다.

 

위의 내용이 전부라면.. 식당이나 대형매장.. 일반업소등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50인 이하 허용)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외 각자가 개인적으로 모이는 모임등에 대해서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정해진 듯 합니다..

 

그럼 식당에 여럿이 가서 회식하는건.... 5인 이상은 금지 되기에 안되리라 봅니다. 대신 전혀 모르는 이들이 식당에 모여 끼리끼리 밥을 먹거나 회식을 하는건 허용될듯 합니다.. 모두 합쳐 50인 이하라면 말이죠..

 

아마 편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식당등을 빌려 회식과 모임을 할 때.. 4명씩 각자 테이블에 앉아 회식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온다면 각 테이블에 있는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발뺌하고.. 공무원이 이를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단속을 하지 못할테니까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건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어느정도 막자는 취지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듯 합니다..

 

행정명령을 내린들.. 잘 지키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뜻대로 될까 싶죠.. 일반인들 중.. 편법을 쓸 이들이 분명 있을테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몰래 50인 이하로 회식하다 걸리는 거 아닐까 싶네요.. 물론 다들 잘 지켜서 문제 없이 지나가는게 최상이겠죠...

 

그리고..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도 똑같이 시행합니다.. 이 조치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질테지만.. 잘 지켰으면 합니다.. 편법 쓰다 걸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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