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정출산 의혹에 대한 반박자료로 공개한 소견서가 논란에 휩싸였다. 소견서는 의사의 의견을 담은 서류에 불과해 출산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물타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아들 원정출산 허위의혹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대학 입학까지 끌어들여 조국 전 장관 논란을 희석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견서를 한 장 게시했다. 해당 소견서는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9월 발급한 것으로, 나 전 의원이 1997년 12월 11일 유도 분만을 위해 입원한 뒤 12일 출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산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를 두고 굳이 소견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부산 동아대병원 산부인과 한명석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특이한 소견서”라면서 “출산을 증명하려면 출생증명서를 올리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은 일반 검진(Routine check up)과 여성에서 흔하디흔한 자궁근종(myoma)으로 적어넣고, 병력은 history of normal fullterm delivery(자연분만)만을 기록했다”면서 “이것만 봐서는 서울대병원에서 분만했는지, 혹은 환자의 주장을 소견서 형태로 발급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전 분만한 걸 ‘소견서’로 발급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디에도 서울대병원에서 분만했다는 언급이 없다”며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신뢰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요훈 MBC 기자도 나 전 의원의 소견서가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기자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원정 출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면 아이를 낳은 국내의 병원에서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개하면 되는데 1997년에 아이를 낳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엄마의 2019년 일반 검진 소견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또 “과거 병력을 쓰는 칸에는 ‘3.95㎏ 남아 출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 출산이 병을 앓았다는 병력인가? 참 해괴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21일에 논산훈련소로 갔다고 하네요.. 무사히 군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뭐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 심정이 좀 그렇겠죠.. 그런데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과 포옹한 사진을 올린 건 좋은데... 왠 문서 하나도 올렸습니다.. 무고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소견서를 올렸는데.. 소견서 내용에는 분만을 하였다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아마 아들의 출생에 관련된 문서인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단 소견서라는 것부터가 논란입니다..
언론사가 이 소견서를 언급하며 국내 출생을 인증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뉴스 : 나경원, 아들 軍입대날 병원 소견서로 국내 출산 ‘인증’(조선일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대병원에서 1997년 아들을 출산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공개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아들 ‘원정 출산’ 의혹을 반박했다.
나 의원은 앞서 이와 관련해 “아들은 97년생이고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은 2000년 개원했다며 반박해도 ‘사실상 그 전에도 운영했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있지도 않는 의혹을 만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추미애 장관 핵심 측근인 이성윤의 중앙지검조차도 (아들 논문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며 “결백이 명명백백한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코 나경원 좋은 일은 못해준다’는 게 이 정권 가이드라인인지, 윤석열 검찰총장 없는 대검의 추 장관 핵심 라인이 제 아들에게 ‘기소중지 꼬리표’라도 붙여 달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흠집은 내 놓겠다는 참 무서운 집착”이라고 했다.
소견서는 의사의 의견을 적은 문서입니다.. 이게 출생증명서로 인정될까 싶죠..
물론 소견서가 일반진단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견서를 일반인이 아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에서 받은 경우에는 소견서를 일반진단서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관련링크 : '소견서는 일반진단서 의미'
<질의1> 보험회사 등이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및 비용은?
<회신> 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참고하도록 진료의사가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한다
<질의2>정하여진 소견서 양식은 있는지?
<회신>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은 없다.
<질의4>소견서와 진료의뢰서의 법적 차이점은?
<회신>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하도록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진료의뢰서는 상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 발급하는 서식이다.
소견서를 그저 나경원 전 의원이 발급받아 공개한 것에 대해 소견서는 그저 진료의사의 소견서일 뿐... 증명서가 되진 않습니다..
이를 현직 의사가 지적하였네요..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고요..
이렇게 논란이 되니 나경원 전 의원도 자신이 올린 소견서에 논란이 있다는 건 알았나 봅니다.. 이에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일단 자신이 올린 소견서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 출생증명서 언급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은 없고요.. 다만 저 소견서에 대해 조작이니.. 위조니.. 등의 공격하는 글에 대한 반박내용은 있습니다..
차라리 소견서를 올리지 말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심정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말았으면 그리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괜히 의혹을 해명한다고 소견서를 올렸다 도리어 아들의 출생관련 의혹만 증폭시킨 꼴이 되었으니..
안하느니만도 못한게 이런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소견서에 거짓된 내용을 올린다 한들..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는 법적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출생증명서나 진단서를 올렸는데 내용이 거짓인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니 의사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죠..결국 의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 소견서 작성한 것을 나경원 전 의원이 받아서 SNS에 올려 이게 출생증명서마냥 언급한건 성급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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