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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

by 체커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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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양형에 참작 부적절"
최지성·장충기 등 前임원들,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눈 감은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hwayoung7@yna.co.kr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기소 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aeh@yna.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구속은 안하는거 아닐까 했지만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할 수도 있기에 구속은 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구속까지 했네요..

 

왜 유죄로 인정되었을까 싶죠.. 

 

뇌물을 준 것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줬는가.. 아님 어쩔 수 없이 줬는가.. 이게 재판부에서 따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법감시기구 설립도 재판부에서 요구하고 양형에 참작하겠다 하여 삼성측에서도 준법감시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링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문 요지'

 

피고인은 초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업무상 횡령 관련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 돕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점이 인정된다.

또 86억8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 조성했다.

범행 은폐는 물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당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하급 기관뿐 아니라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금이라도 결단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 횡령죄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 기업인 삼성이 이와 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삼성은 독립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준법위원회를 구성, 7개 주요 계열사 준법감시를 하는 새로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업 총수와 자기들이 대상으로 되는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형법상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준법감시제도 본질이 기업의 위법행위 위반으로 준법감시제도 양형 조건 고려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 있다.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촉박한 일정 중 한계가 있었음에도 전문심리위원회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점검 이뤄졌고,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서는 법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개별 계열사에서 독립적으로 출범한 준법감시조직 역할, 준법위와의 연계, 준법위 실효성을 높이려는 피고인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법적 위원들로부터 시작, 일상적인 준법 감시 제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은 감시하고 있으나, 향후 다른 유형의 사건까지 감시 관련 내용은 없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준법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해 확립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역 등을 달리 관리할 필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 논의 결과 피고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형 조건에 참작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따라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해도 양형 기준 그대로 하는 건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 결정했다.


준법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했지만 결과적으로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보다는 적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고는 아마도 재판부가 경영계(정확히는 기업총수에게..)에게 보내는 경고로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한게 아닐까 합니다..

 

각 기업 총수가 비리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법원에 섰다가.. 한국경제의 악영향이나 일자리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 사례... 여러번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등으로 선고가 되었다면... 각 기업에선 바로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어 운영할테고.. 이는 기업총수에 대한 면책성으로 악용될 여지가 생길 겁니다..

 

다만 양형 그대로가 아닌 경감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준법감시기구가 제대로 운용된다면.. 선고에 어느정도 유리하게 준다는 걸 보여주었기에 각 기업에서도 이후 준법감시기구나 비슷한 조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예 면책이 될 수 없다는걸 이번 재판을 통해 선례를 만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고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상고하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 확정이 되면.. 보석을 낼 수 없을 겁니다.. 보석이란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적용하는 것이니.. 형이 확정되면 그리 할 필요가 없죠.. 대신 정치권등에 사면이나 가석방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군요... 

 

물론 그러면서 기업과 한국경제등을 언급하는건 덤일테고요.. 그래도 당분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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