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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문 대통령 '입양 취소·변경' 발언에 입양부모들 반발

by 체커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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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쇼핑 아니다. 사과하라" 청와대 청원글 올라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안 질문을 하기 위해 번호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입양부모들 사이에서 “입양은 쇼핑이 아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살펴야 한다)”고 말한 뒤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입양부모들의 네트워크에서는 “입양을 놓고 취소나 아동 변경 등의 단어가 나온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입양부모는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입양부모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렸다. 청원인은 “입양은 아이를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거나 환불하는 쇼핑이 아니다”며 “(입양) 아이의 평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양부모들은 큰 사랑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님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이야기를 해본 것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이 입양부모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입양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2016년 대구의 한 입양가정에서 목숨을 잃은 ㄱ(당시 4살)양의 사건 기록을 보면 ㄱ양은 2014년부터 두차례 입양과 파양 과정을 거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돌발행동 등을 보인 것으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이 어리기 때문에 가족·환경을 바뀌는 것에 쉽게 적응할 것으로 오판한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입양 현장에선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국내 입양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국장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입양부모들이 있는 대화방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졌다”며 “입양은 신성한 가족이 되는 결정으로 부모들이 진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쇼핑처럼 취소하고 교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여러 논란이 되는 발언도 했고.. 논란이 되는걸 수습한 발언도 했는데..

 

논란이 커진 발언은 아이의 입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살펴야 한다)”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입양한 아이가 맘에 들지 않거나 한다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논란이 되니 청와대에선 기자회견 3시간 만에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뉴스 : 靑, 文대통령 '입양' 논란에 "사전위탁보호제도 말한 것" 해명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입양을 바로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간 친밀감, 양육과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아이가 무슨 홈쇼핑 제품인냥 취급하냐는 식의 비난이 나오고 있네요.. 원래 질문은 정인이 사건... 입양한 아이에 대한 학대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학대가 문제라는게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아이에 대한 학대.. 처벌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입양가정을 24시간 감시하지 않는 한... 막는 건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 아이학대에 대한 처벌강화와 재발방지가 필요하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처벌이 강화가 된다 한들.. 그래도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아동학대등의 아이에 관련된 문제가 될 가정에 애초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즉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는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청와대는 입양에 대한 제도개선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애초 아이를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으로 보내는 것... 어찌보면 근본적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죠..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면.. 입양할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복잡하고 어렵다면 결국 대부분은 입양을 포기할 겁니다. 그럼 결국 해외 입양아만 늘어날 뿐이겠죠..

 

현실에서 입양을 선택한 가정중.. 문제가 없는 가정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가정도 생각외로 있습니다..


참고뉴스 :파양 한해 800명 이상, 두 번 버려지는 아이들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파양(罷養·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는 것)되는 이들이 연간 800명이 넘는다. ‘가슴으로 낳아 사랑으로 키운다’는 말이 무색한 통계다. 입양 아동이 친부모에 이어 양부모에게까지 두 번 버림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양부모의 준비 부족 때문으로 조사됐다.

1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양부모로부터 파양된 사례는 843건이었다. 2007년부터 매년 800명이 넘는 자녀가 양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있다. 재산 상속 등을 이유로 성인이 된 양자와 법적 관계를 파기한 경우도 있지만 파양된 이들의 대부분은 입양 아동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현재 국내 입양은 2005년 1461건, 2007년 1388건, 2008년 1306건, 2010년 1462건 등 해마다 1300∼1400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파양 건수가 입양 건수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다.

파양 절차는 어떤 입양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친부모의 성을 그대로 쓰고 친권만 가져오는 일반 입양의 경우 양부모와 입양자의 합의로 구청에 파양신고서를 제출하면 파양할 수 있다.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는 친양자 입양은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을 통해 파양이 이뤄진다.

이미선 경기과학기술대 아동보육복지과 교수가 지난해 5월 국내 파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입양실무자 대부분은 파양의 원인을 ‘양부모가 입양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부부갈등을 겪게 된 것도 파양의 원인으로 꼽혔다. 입양 아동의 문제 행동을 파양 이유로 꼽은 실무자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10년째 입양지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파양 사례를 다섯 차례 다뤘는데 그중 네 번은 양부모의 문제였다”며 “친딸을 낳자 입양아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파양한 부모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입양 당시 양부모의 사이가 괜찮았지만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파양된 아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입양 가정의 요건을 완화시킨 것도 파양을 부추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말 혼인 부부 가정만 가능하던 입양을 독신자 가정까지 확대했다.

입양 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도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고쳤다. 5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제한도 삭제했다. 이후 파양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600∼700건이던 파양 건수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2007년에는 897건으로 늘었고 이후 매년 800건이 넘는 파양이 이뤄지고 있다.

입양전문기관 관계자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파양 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상담지원 등 관리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기다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입양했다 파양한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요..


관련뉴스 : 입양의 그늘 ‘파양’

 

부모들 사이의 합의와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국내 입양 제도의 허점도 파양이 늘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납니다.

지난 3월 경찰은 3자녀 특별 분양제도를 악용해 아이를 허위 입양, 자녀수를 늘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시 팔아넘긴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두 살짜리 자녀를 이들 일당에게 허위 입양시킨 이모 씨가 입양 동의 대가로 받은 돈은 5백 만 원.

어려운 형편에 잠깐 서류상 입양만 시키면 된다는 제안은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주관하는 기관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죠..

 

참고링크 : 홀트, 7년 전에도 '입양아 사후관리 부실' 특별감사 받아

 

참고링크 : '입양수수료 장사' 홀트 비판한다

 

어찌보면 입양에 관련해 문제는 늘 내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입양을 선택했다 아이를 포기하는 건 파양이라 합니다... 파양을 할려면 사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파양이 확정되어야 파양이 가능합니다.

 

참고링크 : 친양자의 파양

 

파양이 힘드니..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 할 수 없죠..

 

결국 입양할 때.. 입양가정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려는 입양 희망가족의 모습과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증이 중요한데.. 현재 입양에 관련해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묻는다면.. 글쎄요.. 

 

결국 아이를 학대해서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애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자라고 난 뒤.. 해당 가정에 더이상 있고 싶지 않는.. 아이의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입양부모의 시선.. 가정내 자신의 입지.. 입장.. 분위기.. 아이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나오고 싶어하는 사례... 없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가정에서 나오고 싶어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가출외엔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인이 사건 및 입양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입양절차와 입양가정에 대한 검증.. 그리고 아이가 평범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절차 검증과 기관 감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예 새로 기관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잃은 아이가 다시 가족을 얻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건 만들고 보완할건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정인이 사건에 관련해서 저게 전부는 아니죠..


참고링크 : 청와대

 

- 김봉철(아주경제신문) 기자 :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김봉철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최근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관련 지시를 하셨고,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가 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아동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문 대통령 : 네, 우선 김봉철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선은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중엔 입양에 관련된 발언도 있었지만..

 

이전에 이미 정인이 사건에 관련해서

 

학대아동의 위기징후에 대한 빠른 감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분리조치.. 그리고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시설 확중을 먼저 말을 했죠..

 

일부만 따와서 논란을 크게 만든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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