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에게 생명을 위협당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8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1일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같은 해 3월14일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본국에서 일한 곳이 알고 보니 마피아 조직원의 집이었다"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마피아들이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국 경찰에 신고도 해봤으나 경찰이 마피아와 결탁해 보호받지 못했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위협에 해당해 난민 인정이 어렵다"며 "본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이후에 난민신청을 했는데 기각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이라 난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링크 : 난민법
외국인은 마피아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난민이 될 근거가 되진 않죠.. 개인적 문제였으니..
이 외국인에 대해 인권단체의 개입여부는 알 수 없네요.. 하지만 왠지 손을 뗀 것 아닐까 싶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인권단체등이 기자회견등을 하며 난리 칠텐데 말이죠..
어찌되었든 무분별한 난민 승인은 없다는게 이번 사례로 알려졌으니 다행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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