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으로 세제·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
겨울 한파로 우수관 결빙돼 역류, 침수인한 저층세대 피해 잇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선 보일러 교체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에어컨 실외기,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지난 겨울 한파로 앞 베란다 우수관이 결빙돼 역류와 침수로 인한 저층세대피해가 잇따랐다.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공간이 발코니다.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곳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 별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세탁기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베란다의 하수관 설치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공동주택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 환경과를 통해 발코니 하수관 설치 여부를 문의를 꼭 거쳐야 한다.
건조기의 경우 세탁 폐수가 아닌 수분만 발생하기에 특별한 설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통상 베란다의 경우 온도가 낮아 결빙이나 낮은 제품온도로 인한 전력소모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다.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우리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보일러 사업자도 각 가정의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우수관에 연결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하수도 관련 정보는 각 지자체 하수처리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에어컨 실외기도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건물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이다.
2014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지붕,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물 바깥에 실외기를 달 수 없다는 얘기이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외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입주민 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떄문이다.
가전 설치 전문 플랫폼 쓱싹의 운영팀은 "가전 설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어 복잡하고 벽에 구멍을 뚫는 등의 까다로운 작업이 요구되기에 반드시 숙련된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요새 지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발코니가 없는 확장공사가 된 아파트에 살고 있을테니 상관이 없겠지만..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발코니가 있을 것이고.. 이곳에 세탁기를 설치에 사용하는 이들 꽤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구의 경우.. 우수관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세탁폐수를 흘려보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지자체의 하수관 및 우수관의 경우 대부분 분류식으로 하수관 및 우수관을 따로 설치합니다.. 하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지만 우수관은 인근 하천등으로 연결되어 그대로 방류가 됩니다.. 빗물을 하수처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에 우수관을 통해 세탁폐수를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베란다가 있는 경우 하수관도 같이 설치한 곳이 있으니 확인하여 하수관에 연결해야 합니다..
뭐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적발이 될까 싶긴 합니다.. 지자체가 일일히 각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할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인근 하천등에서 악취가 나는걸 보고 싶지 않다면 우수관에 하수를 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외엔..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는 거주민이 아닌...에어컨 설치기사가 주의해야 할 부분 아닐까 합니다.. 아파트 주민은 자신의 아파트에 지정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설치기사에게 알려주고 제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보일러의 경우.. 집주인과 시공업자 모두 신경써야 할 부분이네요.. 다만 보일러 교체시기가 워낙 길어 깜빡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거기다 대기관리권역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근거는 2020년 5월에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참고링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중요한건 대기관리권역이 어딘지 아는게 중요하겠죠..
참고링크 : 한국환경공단
다만 일일히 권역을 따지기 전에 아예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거나 했다면 신경쓸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일러를 교체를 할 이들도 그냥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는게 설치비에 부담이 있겠지만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사용과 설치등에 대해선 신경을 얼마나 썼을까 싶습니다.. 세탁기의 경우 아파트에서 아랫집에도 피해를 주는 사례도 나오는 만큼 신경을 조금만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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