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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내일부터 과태료

by 체커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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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 라는걸 도입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오늘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아직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건물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큰 개가,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작은 개를 공격합니다.

성인 세 명이 달라붙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개는 결국 숨졌습니다.

공격한 개는 로트와일러입니다.

[사고 목격자] "갑자기 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미 상황은 손쓸 수가 없죠. 물려버렸는데"

정부는 공격성이 강한 개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들입니다.

맹견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맹견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보험 가입을 안 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지현/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시중에 출시된 보험상품은 세 가지.

1년 보험료 1만5천원 정도를 내면, 사망·후유장애는 8천만 원, 부상은 1천 5백만 원, 다른 동물들 상해는 2백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천2백 마리 정도.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견주는 30%도 안 됩니다.

게다가 아예 등록도 안 된 맹견은 훨씬 더 많아 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김영환/동물권단체케어 대표] "개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맹견의 수입을 철저히 제한·금지하고, 맹견의 번식·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해 점차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잦은 견종들을 선별해, 입마개, 교육, 더 나아가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편집 : 변서하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처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관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보험가입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은 물지 않으니 필요없다 주장을 해봐야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돌아올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나중에 개물림 사고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터.. 목줄을 짧게 잡고 입마개는 착용해서 산책시키길 권고합니다.. 뭐 그리 안하다 자신의 개가 누군가 혹은 다른 반려동물을 물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반려동물 주인에게 있다는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니..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개물림으로 인해 보상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걸 들통나면...

 

피해자 보상에 과태료로 꽤 많은 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속편하게 책임보험 가입하고.. 인식칩 등록해서 반려동물에 착용시키는게 좋겠죠..

 

그리고 반려동물의 산책시.. 이제 목줄도 2m로 잡아야 하고 그 이상 늘리면 적발됩니다.. 맹견류는 입마개 필수라는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개줄 길이도 정해졌다는건 모르는 이들이 꽤 있는것 같네요..


참고뉴스 : "우리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 목줄 2m 제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은 2m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현행법은 목줄 길이에 대해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길이를 정했다.

목줄이 2m보다 긴 경우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본다.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목줄 조항은 1년간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화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준 것”이라면서 “1년간은 ‘펫티켓(펫+에티켓)’으로 2m 기준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2m는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지만, 농식품부는 “전문가들은 목줄이 2m가 넘으면 돌발 상황에서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미국 뉴욕시·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등에선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1~2m로 제한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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