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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주치의 음주수술로 열달 품은 아들 잃었습니다"

by 체커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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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 게시

산부인과 의사의 음주 수술로 아이를 잃었다며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5개월 된 딸 아이를 둔 엄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병원으로 알려진 M산부인과에 다니게 되었고, C의사가 제 임신과정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였다”면서 “36주 1일차에 진통없이 양수가 터져 아침 7시경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그날 제 주치의 C가 휴진이라 당직의인 P가 저를 진료하였는데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그러던 중 주치의 C가 제왕절개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 9시, 간호사들이 분주해지더니 당직의 P가 제게 와 아이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당시 주치의 C가 달려와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 C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만취 상태였다”면서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C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면서 “주치의 C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P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인은 사건 이후 병원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병원장이) 병원 구조상 당직의 P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C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 했다”며 “출산이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직의를 근무시켜 놓고, 엄연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도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한다니. 병원 임직원 모두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규탄했다.

청원인은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치의 C, 당직의 P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의사를 우수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배 속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정인화 인턴기자

 


 

청와대 청원글입니다.. 피해자는 쌍둥이를 가졌던 산모였는데.. 피해자가 언급한 사례때문에 쌍둥이중..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청와대청원)

피해자가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산부인과의 특성상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직의는 당시 상황에서 제 역활을 못한 것이고..

또하나는 주치의라는 사람은 지방에 라이딩을 하고 술먹고 산부인과에 돌아와 술취한 상태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치의와 당직의.. 그리고 병원의 답변을 보면... 쌍둥이중.. 아들을 잃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링크 : 살인자 의사들과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합니다.(네이트판)

작성자가 네이버판에 올린 글에선 경찰이 주치의에게 음주측정을 한 사진까지 올렸네요..

네이트판 글에 올라온 주치의 음주측정 사진

해당 수술의 과정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수술실에 CCTV가 없기에 수술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봐야 할텐데.. 술취한 상황에서 집도한 수술과정과 결과를 과연 제대로.. 거짓없이 작성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병원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이미 여러 건이 있었죠. 해당 산부인과의 경우도 불리한 결과가 나왔기에 허위작성을 할 가능성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주삿바늘 실수로 영아 숨지자 '병사' 진단서..법원 "허위 작성"

 

이번 사례가 모두 사실이라면.. 논란이 된 산부인과의 주치의와 당직의중.. 주치의만 의료과실로 면허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수술과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것이라 보이고.. 이로인해 쌍둥이중 남아를 잃는 결과가 나왔을 수 있으니까요.. 명백한 의료사고죠.. 의료법에선 의료사고에 관계된 사항에서만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가 없기에 진료기록부등을 통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진료기록부 판단만으로 의사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될까 싶습니다.. 

 

결국 수술실 CCTV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술과정중 주치의가 비틀거리는 모습등을 확보했다면 의료과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었을테니까요..

 

다만 수술 후..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까지 하여 음주여부가 입증되었기에 그나마 증거확보면에선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의사의 처벌 여부와 의사 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재발급등을 받을지 여부등을 나중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사 면허가 불사조면허가 맞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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