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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보험금 전액 문다

by 체커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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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車보험 제도 개선 추진
사고부담금 구상금액 대폭 상향
마약·약물 운전 가해자도 추가
과실 비율따라 분담하던 수리비
12대 중과실 가해자는 청구 못해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해 국민적 공분을 부른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2억7000만원 지급됐다. 하지만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겨우 3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9명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한 푼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마약·약물운전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지급 보험금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 운전자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부담이 대폭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된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마약 등에 취해 운전하는 것도 음주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무면허, 음주 운전,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했는데,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와 가해차량이 고급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 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이 논란이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의 경우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이었다.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만5000원에 그쳤다.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와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가 추진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자동차보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가 발생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결국 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전액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낸 이들.. 사고를 냈다면 상당한 자금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안하면 되겠죠.. 물론 이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하는 편법을 쓰는 이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터.. 다시금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거나 술자리를 가질 시.. 차를 가져가지 않는 억제력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술자리를 가진다는것 자체가 사실 무리이긴 하지만요..

 

두번째는 무면허, 음주 운전,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피해자측에게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말이 많았던게..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차 수리비를 피해자측에게도 전가를 시키는.. 특히 외제차 가해운전자측에서 이런 행태가 많아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음에도 피해자측에서 금전적 피해를 받는 사례가 나왔고.. 가해자측에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온 사례가 많아 논란이 있었는데.. 12대 중과실에 한해선 피해자측에에게 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적반하장은 나타나지 않겠죠..

 

올해 상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리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련 위원회 및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개정안에 대해선 이견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이슈로 인해 묻혀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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