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직원이 카페 주인 소유의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7일 직원 이모(29)씨가 애견카페에 출근한 후 3일째 되던 날 벌어진 일이다.
5분가량 다리 물린 상태로 끌려다녀
해당 견종은 ‘도고아르젠티노’로 투견으로도 이용되는 맹견이다. 이 씨는 출근 첫날 사장에게 해당 개가 “사람을 문 적이 있으니 따로 개장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사장에게 간단한 입마개 착용법 등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인 이 씨는 5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사장에게 ‘늦게 출근하게 됐으니 먼저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오픈 준비를 해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배운 대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던 이 씨는 개물림을 당했다. 맹견을 개장에서 나오게 한 뒤 입마개를 씌우려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개가 이 씨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CCTV 확인 결과 이 씨는 사람 없는 애견카페에서 5분가량 맹견에게 다리 등을 물린 채 끌려다녔다.
"치료비 보상 받기 위해 고소준비 중"
피해자는 다리와 팔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의 경우 근육이 파열돼 괴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씨는 "수술 이후 괴사가 진행돼 병원도 한차례 바꿨고 팔과 다리에만 봉합 수술 3번과 피부이식수술 3번을 받은 상황"이라며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에 정신치료도 함께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며 비급여 수술비는 못 주겠다고 말하는 등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또 “사장의 친인척이 전화를 걸어 '석 달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칠 건 뭐냐','네가 부주의했던 탓이다' 등의 이야기를 꺼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고소를 준비 중이다.
사장 "해당 맹견 안락사시켜. 전적으로 내 책임"
해당 논란이 SNS에 확산하면서 해당 맹견에게 개물림을 당했다는 또 다른 애견카페 전 직원도 등장했다. 애견카페 전 직원 A씨는 이씨의 사고가 있기 2주 전에 동일한 개에게 개물림을 당했다고 했다.
한편 이 애견카페 사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리 소홀한 내 책임이다. 비급여 수술비 등에 대한 치료비도 치료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전에 발생한 전 직원의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사건과 비교할 만큼 큰일은 아니었다"며 "문제의 개는 지난 2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안락사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직원이 다쳤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개물림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애견카페.. 피해자는 애견카페 직원으로 취업한지 3일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뉴스는 관련해서 이미 전에 보도가 여러번 되었었습니다.. 다만 그 보도들과 차이가 있다면.. 영상공개입니다.
영상을 보면 직원이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려 하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반항하고 도망치려 하는데.. 목줄이 잡히자 직원의 다리를 뭅니다.. 이후 직원은 출입문을 통해 피하려 하지만 하지 못했고 다리를 물다 팔을 무는 모습까지 나왔네요..
개가 무는 와중에 옷이 찢어져 개에게서 떨어질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19를 부르려 했지만 사장은 전화로 자신이 해결할때까지 기다리라 전하고 직접 와서 자신의 차로 직원을 응급실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후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관련된 내용에선 논란이 있는데.. 직원이 밝힌 입장에선 처음에는 사장이 치료비 지불을 약속했다고 했지만 결국 직원이 자신의 치료비를 자가부담하고 있었고.. 사장은 "비급여부분은 책임지지 못하겠다.." "직원이 부주의한 탓에 다친것 아니냐"라며 막말을 했다고 직원측이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사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을때는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보상한다고 하니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말을 바꿔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죠.. CCTV 영상도 있으니 발뺌하거나 직원에게 책임전가하여 보상액을 줄이는 행동은 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애견카페는 개를 테마로 한 카페로 방문객이 개와 접촉등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며 음료를 마시는 곳인데.. 사람을 무는 개를.. 입마개를 했다고는 하나 애견카페에 풀어놓는건 적절치 못한 사례겠죠. 안락사 시켰다고 하니 재발위험은 다행히도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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