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일 통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안 한 외국인 한부모도 지원
5월부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 가족에 양육비 지원
만25세~34세 청년 한부모에 추가 양육비 지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양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부 혹은 모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한부모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사항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증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이달 21일 시행에 맞춰 올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로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만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만6~17세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한국 국적의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모중 한명이 한국인으로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 살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되죠.. 그러다 어떠한 이유로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이제 지원한다 하여 뭔가 싶었는데.. 한국 국민과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네요..
아이가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는 이유.. 아마도 아이를 한국에 낳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했을테고요..
위의 사례의 경우.. 외국인 2명이 결혼해 한국에서 살다 국적을 취득 후..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러다 외국인 부부가 이혼을 해 한부모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아이를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일원으로 자라날 터.. 어릴때 지원을 해주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인 부부가 낳은 한국 국적의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특히나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들쪽 부부가 한국에 낳은 아이에 대해 양육비도 지원된다는 의미가 되기에 이부분에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한부모 입장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이런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터.. 지원한다 결정되었으니 각 지자체에선 직접 이런 가정을 찾아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없다면 만들어 운영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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