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어린 아이를 목말(어깨 위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빠의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를 목말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3월28일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중, 한 아빠가 3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를 목말 태우고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며 "아이는 안전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봤을 때는 눈을 의심했다. 아이가 잡을 수 있던 건 아빠의 머리 뿐"이라며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아이가 앞으로 쏠릴텐데 이를 어떻게 대비하겠냐. 많은 분들이 보고 반성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영상에서 부녀지간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차로 뒤쫓으며 "진짜 위험하다", "서커스하냐", "아이를 붙잡고 태워야지 두 손으로 운전하면 되냐"는 등 탄식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넘어지면 애 머리 다칠텐데 진짜 아빠 맞냐", "간호사인데 실제 저렇게 타던 아빠랑 딸이 다쳐서 병원에 왔고 아이는 안면골절로 수술했다", "명백한 아동학대다. 제정신이냐" 등 분노를 쏟아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른 둘이 타는 것도 위험한데 안전 장비가 없는 아이와 타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넘어지면 무방비 상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보면 꼭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기기(PM)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또 보도 주행을 해서는 안 되며,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만 가능하다.
규제와 처벌은 원동기에 준해서 받는다. 이용자들은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 처벌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경각심을 주기 위한 보도 아닐까 싶네요..
한문철TV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전동퀵보드를 타는 가족에 대한 영상입니다.. 멀리서 봤기에 잘 알 수 없지만.. 자식을 목마를 태운 뒤에 한손으론 전동퀵보드를 운전하고.. 한손은 자식의 다리를 잡고 타는 모습입니다...
만약 도로에서 돌발 상황에 부딛치거나 한다면 아이가 추락할 가능성은 크겠죠.. 아이에게 하다못해 자전거용 안전모를 씌워주면 머리를 다치는건 막겠지만 그래도 추락시 크게 다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뭔 생각으로 애를 목마태우고 전동퀵보드를 탈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저런 위험한 짓을 하는 이들이 극히 적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들이 있다는 정도는 알리고.. 이런짓을 하면 안된다는 걸 다시금 상기가 되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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