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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등잔 밑이 어두웠다..양수기함에서 베이비시터가 훔친 물건 '와르르'

by 체커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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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뒤로 하고 물건 훔치기만"
동전, 지갑, 패딩, 전신거울, 냄비, 장난감까지

베이비시터가 훔쳤다며 작성자가 올린 사진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베이비시터가 훔쳤다며 작성자가 올린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아이 양육을 맡긴 베이비시터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집안 물건 및 금품을 훔쳐 보관해놨다는 폭로가 나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심지어 집 앞 양수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뒀다. 베이비시터가 아이 돌보는 일은 등외시한 채 도둑질에만 혈안이 돼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입주민은 분노를 표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둑 베이비시터’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자신을 출산한지 30일 된 산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입주형 베이비시터 월급 400(만원)에 들어오신 아줌마...두번 다시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성자는 “친청 엄마가 택배 확인 차 문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다가 보따리를 발견했다”며 “원래 좀 의심을 하고 있던 터라, 그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했고 바로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따리에 싸매져 있던 물건들 사진과 함께 그 목록을 나열했다. 500원짜리 동전, 명품 지갑, 고가 패딩, 인덕션, 전신거울, 냄비, 이불, 심지어 장난감까지 있었다. 해당 베이비시터가 이 집에 온 첫 날부터 10일가량 우는 아이는 뒤로 한 채 핸드폰만 보면서 집안 곳곳을 뒤지면 물품을 수색하고 다녔다는 게 작성자 설명이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경찰 조사받고 귀가한 거 같은데, 처벌될지 모르겠다”며 “울화통이 터진다. 아이 보는 것도 엉망이라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결국 취소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제 아이를 도둑한테 맡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크고 식구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데, 저 아줌마(베이비시터)는 월급을 입금하라고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작성자는 “그 분이 있었던 전 집 분들과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소개소는 (그분들이) 거부하셨다고 전했다”며 “이 아줌마가 아이를 보러 다른 집에 들어가실까 걱정이 된다, 빨간줄 그어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적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단 급여는 입금해라, 그리고 신고 후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회수하면 된다”, “저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동종업계 일으 하면 안 된다”, “저도 비슷한 일 있었다, CCTV 각 방마다 설치했었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작성자가 공개한 베이비시터와의 문자 내용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taeil0808@fnnews.com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논란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돈받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아이돌보미가 몰래 고용된 집의 물품을 빼돌려 보관하다 들켰다고 합니다..

 

우연히 친정어머니가 택배확인차 출입문옆 양수기함을 열어 보았는데 보따리를 확인하며 범죄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소화전을 말한거 아닐까 싶었는데.. 소화전과 같이 있는 양수기함을 말한듯합니다..

 

해당글은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로 작성자는 원래 보배드림 이용자는 아니었지만 급하게 가입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 도둑 베이비시터 ..(보배드림)

 

작성자의 집안에 가정용 CCTV를 설치를 했나 봅니다. 하지만 물건을 뒤지는 모습등을 영상등으로 확보하진 못한 것 같고요.. 대신 그 물품이 나왔기에 증거물로서 확보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는 문자로 작성자에게 잘못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그동안 일했던 기간의 일당은 달라고 문자를 보낸 걸 작성자가 밝혔네요..

 

이에 댓글에선 월급은 지불하는게 맞는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맞는 말이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을 한 건 맞으니까요..

 

처벌도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없어진 물품은 없는것 같네요.. 모두 작성자가 되찾았으니.. 다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피해를 입증하는게 어렵겠죠..

 

없어진 물건 없으니.. 경찰서에 가더라도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싶죠.. 절도 미수라.. 물론 이전 아이돌보미를 하면서 절도 이력이 있었는지 여죄를 찾아봐서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해당 아이돌보미가 어떤 사람이고.. 어딜 통해서 소개받아 고용이 되었는지 자세한 것이 없어 아마 해당 아이돌보미를 피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겐 답답함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성자가 함부로 아이돌보미 인적사항을 밝히면 처벌을 받을듯 합니다..작성자가 보배드림에 가입해서 작성했으니.. 보배드림에 가입한 이들중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 문제의 아이돌보미를 보낸 아이돌보미 소개업체를 알아보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어딘지 공개적인 곳에서 밝히지 않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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