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학원차도 통행료?..황당한 아파트 갑질

by 체커 2021. 4. 14.
반응형

다음

 

네이버

 

[KBS 부산]
[앵커]

"아파트 들어오려면 돈을 내라" 최근 택배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문제가 큰 논란인데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차량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통학 차량까지 통행료를 내도록 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천2백여 가구가 거주하는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이 아파트를 오갑니다.

그런데 출입은 제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 안 하면 여기로 못 다녀요.)"]

출입로는 모두 세 곳.

세 곳 모두 드나들려면 5만 원을 내고 출입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매달 2천5백 원씩 1년에 통행료 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정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한데 10분 넘게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 "보증금으로 줬는데 나중에는 통행세까지 내라, 사용료를 내라 하니까 황당하죠.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입주민을 태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일부 택배 차량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냅니다.

현재 아파트에 요금을 내는 차량만 40대가 넘습니다.

[학원 차량 기사/음성변조 : "(다른 아파트는)그런 거 없거든요. 학생을 태워야 하는데 그 통행증을 안 끊어놓으면 거기로 못 가고 빙 돌아가야 하는데 …."]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장기 정차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어 입주민 회의를 통해 요금 징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주민 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부모님들은 안에 들어와서 데리고 가고 내려주기를 바라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료 부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업자의 생계 활동까지 지장을 주는 갑질이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

김아르내


 

부산의 어느 아파트의 통행료 징수 논란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출입로가 3군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5만원을 내고 만드는 출입증이 없다면 2군데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차량에 제한되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출입증을 만들었어도 매달 2500원을 내야 출입증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아파트가 이렇게 유료로 출입을 하게 한 원인...

 

장기 정차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어 요금징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파트 출입시 요금징수에 대해 불법은 아닐겁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이죠.. 

 

다만 일부 차량에 대한 융통성이 없다는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학원차량 같이 말이죠.. 택배차량도 문제겠군요.. 

 

생각해보면.. 택배차량이나.. 학원차량이나.. 배달차량이나.. 아파트내에서 장기 정차를 얼마나 할까 싶죠.. 택배차량은 택배물량이 많으면 장기 정차가 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택배차량이나.. 학원차량이나.. 배달차량이나.. 모두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거죠..

 

그런데 통행료를 징수하는 아파트라면.. 이러다 학원차량의 경우 아파트로 진입하는 걸 포기하고 입구에서 아이들을 내리게 하거나 한다면 어찌될련지.. 그래서인지 보도내용에 인터뷰한 주민도 비슷한 말을 하네요..

 

외부인이 보기에 뻔히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는 걸로 보이는데.. 굳이 장기 정차.. 교통체증.. 주차난 탓을 할까 싶군요..

 

그나저나.. 저 아파트...인지초등학교와 장산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아파트에 방문할 일이 있는 분들은.. 정문이 어딘지 확인해서 들어가야 할듯 합니다..

 

그나저나 저 아파트에 배달이나.. 택배.. 학원차를 운영하는 곳은 고민이 좀 있겠네요.. 정기적으로 돈이 나갈 수 밖에 없는 아파트이니.. 매달 2500원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부담이 된다면 될 수 있는 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통행세 징수는 십수년부터 해 온 정책이라고 관련기사의 댓글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반발하는 댓글도 있군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