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어린 것들이 기분나쁘게 말해" 구급차 또 막아선 택시 논란

by 체커 2021. 4. 15.
반응형

다음

 

네이버

 

택시기사 "젊은 사람이 괘씸"
환자 가족, 택시기사 고소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응급환자를 막아선 택시기사로 인해 환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켰던 가운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14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119 구급차를 택시 차량이 가로막았다.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 따르면, 좁은 언덕길에서 구급대원들은 택시기사 A씨에게 "비켜달라. 위독한 환자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냐"라고 외쳤다.

구급대원들은 "차를 조금만 움직여달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호소했다.

택시기사 A씨는 차를 뒤로 살짝 뺀 뒤 "비켜주고 있잖아 지금"이라며 "어린 것들이 말이야. 너무 싸가지 없네 이거"라고 응수했다.

A씨는 계속 "당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지금 차 빼주고 있잖아. 말을 왜 기분 나쁘게 하냐" 라면서 이송을 방해했다.

환자는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가족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택시기사는 '비켜달라고 할 거면 공손하게 말하라'고 소리 질렀다"면서 "이런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면 다른 응급환자들이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환자 가족은 택시기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일부러 막은 것은 아니라며 "언덕길이라 후진이 어려웠고 차를 뺄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며 "차를 빼려고 하는데 구급대원이 계속 시비조로 이야기해서 화가 났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구급대원이)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경찰 부를까요'라고 말했다"면서 "나를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젊은 사람이 괘씸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논란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호흡곤란의 응급환자를 구급차량이 이송하는데.. 택시때문에 막혀 이동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급한 상황이기에 구급대원들이 택시기사에게 뒤로 빼달라 요구를 했고.. 뒤로 살짝 뺀 뒤.. 독촉하는 구급대원에게 시비조로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응급환자는 병원에 이송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나중에 언론사에게 해명을 했는데.. 밝히기를..

 

"(구급대원이)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경찰 부를까요'라고 말했다"면서 "나를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젊은 사람이 괘씸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네요.. 만약 환자가 사망이라도 했다면 환자측 가족들이 바로 고소를 하는건 기본이겠죠.. 그외 형사처벌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미 비슷한 사례 예전에 있었죠.. 책임지겠다 하면서 사설구급차량을 못가게 막아 결국 환자가 사망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말이죠..

 

일단 환자가족은 해당 택시기사를 고소했다고 합니다..환자 가족들의 고소 뿐만 아니라 택시로 인해 환자 후송에 차질이 빚어진건 확실하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링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2020. 12. 29.>

[전문개정 2011. 8. 4.]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얼마나 공손히.. 차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논란이 된 택시기사는 그게 가능하니 구급대원의 말투 가지고 시비조로 말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