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군인들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킬려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링크를 공개한 글을 봤습니다..
그 링크를 들어가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며..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을 알 수 있는데.. 문제가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군인들을 강제 접종하게 만드는 법안인가 싶어 내용을 봤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질병관리청에 의료.. 방역물품 보급을 요청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법안 원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질병관리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부대에 의료ᆞ 방역 물품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0조의2 단서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0조제1항 후단 신설).
만약 군이 작전수행이나.. 경계..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북한등의 적으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 공격을 받거나.. 자연으로부터 감염병 매개체의 공격을 받아 집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관련해서 자체 백신과 보급지원부대에 있는 의료.. 방역물품등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부족해질 가능성은 언제든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료, 방역물품에 대해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보급요청을 하게 되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보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군 병력의 빠른 회복을 할 기회를 놓치거나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단계를 건너뛰어 군의 요청이 있을시 심의과정을 건너뛰어 곧바로 의료, 방역물품을 보급받게 하여 사전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된 병력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급처와의 거리가 짧으면 즉각 지원이 가능하니 군 입장에선 감염병 확산 차단에 대한 대처면에선 좋은 것이죠..
이런 법안이 군 장병들을 강제로 백신접종하게 하는 법안으로 둔갑되어 퍼지는듯 합니다..해당 법안의 의견제출란에선 반대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고.. 내용이 있는 반대글에는 백신 강제접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결국 반대를 한다는 이들은 법안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해당 개정안 원문에는 백신을 강제 접종하게 하는 근거나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법안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네요.. 이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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